신호 없는 교차로 보행자·선진입 차량순 우선권 준다
입력 2015.01.20 (06:22)
수정 2015.01.20 (17:2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보행자와 우선 진입 차량 등 통행우선권의 우선순위를 명시하고 위반 시 범칙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가 도로교통법을 고려해 마련한 통행우선권 원칙(안)을 보면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는 보행자가 모든 차량보다 우선이고, 차량 간에는 먼저 진입한 차량이 우선 진행해야 한다.
동시에 차량이 도착했을 때는 우측 차량이 우선이며, 좌회전 차량은 대향 방면에서 직진하는 차량에 양보해야 한다.
주도로와 부도로가 교차하는 경우에는 주도로 차량이 우선 진행하는 게 맞으며, T자형 도로에선 통과 방향 차량이 우선이다.
신호 없는 교차로에 일시정지 표지(stop sign)가 있을 때는 교차로 정지선에 차량이 일시정지해야 하지만 통행우선권 적용 방식은 같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통행우선권 관련 조항들이 대부분 마련돼 있지만 충분한 교육과 홍보가 이뤄지지 않아 사회적 인식이 전혀 없는 상태여서 이 같은 원칙(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외국은 통행우선권을 위반했을 때 적게는 54달러(한화 6만원)부터 많게는 575달러(64만원)까지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특히 횡단보행자 보호 위반에 기타 통행우선권 위반보다 높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국내는 위반 과태료가 2만∼7만원 수준으로 외국보다 낮으며 그마저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다.
시는 우선 경찰과 협력해 통행우선권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늘리고, 우선 진입 차량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단속을 강화하고 범칙금을 인상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시정지 표시를 확대하고, 경찰청과 협의해 교차점 표시를 교통안전시설물로 등재해 올 상반기에 시범 설치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도로교통법을 고려해 마련한 통행우선권 원칙(안)을 보면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는 보행자가 모든 차량보다 우선이고, 차량 간에는 먼저 진입한 차량이 우선 진행해야 한다.
동시에 차량이 도착했을 때는 우측 차량이 우선이며, 좌회전 차량은 대향 방면에서 직진하는 차량에 양보해야 한다.
주도로와 부도로가 교차하는 경우에는 주도로 차량이 우선 진행하는 게 맞으며, T자형 도로에선 통과 방향 차량이 우선이다.
신호 없는 교차로에 일시정지 표지(stop sign)가 있을 때는 교차로 정지선에 차량이 일시정지해야 하지만 통행우선권 적용 방식은 같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통행우선권 관련 조항들이 대부분 마련돼 있지만 충분한 교육과 홍보가 이뤄지지 않아 사회적 인식이 전혀 없는 상태여서 이 같은 원칙(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외국은 통행우선권을 위반했을 때 적게는 54달러(한화 6만원)부터 많게는 575달러(64만원)까지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특히 횡단보행자 보호 위반에 기타 통행우선권 위반보다 높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국내는 위반 과태료가 2만∼7만원 수준으로 외국보다 낮으며 그마저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다.
시는 우선 경찰과 협력해 통행우선권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늘리고, 우선 진입 차량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단속을 강화하고 범칙금을 인상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시정지 표시를 확대하고, 경찰청과 협의해 교차점 표시를 교통안전시설물로 등재해 올 상반기에 시범 설치하기로 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신호 없는 교차로 보행자·선진입 차량순 우선권 준다
-
- 입력 2015-01-20 06:22:06
- 수정2015-01-20 17:28:45
서울시가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보행자와 우선 진입 차량 등 통행우선권의 우선순위를 명시하고 위반 시 범칙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가 도로교통법을 고려해 마련한 통행우선권 원칙(안)을 보면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는 보행자가 모든 차량보다 우선이고, 차량 간에는 먼저 진입한 차량이 우선 진행해야 한다.
동시에 차량이 도착했을 때는 우측 차량이 우선이며, 좌회전 차량은 대향 방면에서 직진하는 차량에 양보해야 한다.
주도로와 부도로가 교차하는 경우에는 주도로 차량이 우선 진행하는 게 맞으며, T자형 도로에선 통과 방향 차량이 우선이다.
신호 없는 교차로에 일시정지 표지(stop sign)가 있을 때는 교차로 정지선에 차량이 일시정지해야 하지만 통행우선권 적용 방식은 같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통행우선권 관련 조항들이 대부분 마련돼 있지만 충분한 교육과 홍보가 이뤄지지 않아 사회적 인식이 전혀 없는 상태여서 이 같은 원칙(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외국은 통행우선권을 위반했을 때 적게는 54달러(한화 6만원)부터 많게는 575달러(64만원)까지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특히 횡단보행자 보호 위반에 기타 통행우선권 위반보다 높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국내는 위반 과태료가 2만∼7만원 수준으로 외국보다 낮으며 그마저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다.
시는 우선 경찰과 협력해 통행우선권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늘리고, 우선 진입 차량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단속을 강화하고 범칙금을 인상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시정지 표시를 확대하고, 경찰청과 협의해 교차점 표시를 교통안전시설물로 등재해 올 상반기에 시범 설치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도로교통법을 고려해 마련한 통행우선권 원칙(안)을 보면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는 보행자가 모든 차량보다 우선이고, 차량 간에는 먼저 진입한 차량이 우선 진행해야 한다.
동시에 차량이 도착했을 때는 우측 차량이 우선이며, 좌회전 차량은 대향 방면에서 직진하는 차량에 양보해야 한다.
주도로와 부도로가 교차하는 경우에는 주도로 차량이 우선 진행하는 게 맞으며, T자형 도로에선 통과 방향 차량이 우선이다.
신호 없는 교차로에 일시정지 표지(stop sign)가 있을 때는 교차로 정지선에 차량이 일시정지해야 하지만 통행우선권 적용 방식은 같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통행우선권 관련 조항들이 대부분 마련돼 있지만 충분한 교육과 홍보가 이뤄지지 않아 사회적 인식이 전혀 없는 상태여서 이 같은 원칙(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외국은 통행우선권을 위반했을 때 적게는 54달러(한화 6만원)부터 많게는 575달러(64만원)까지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특히 횡단보행자 보호 위반에 기타 통행우선권 위반보다 높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국내는 위반 과태료가 2만∼7만원 수준으로 외국보다 낮으며 그마저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다.
시는 우선 경찰과 협력해 통행우선권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늘리고, 우선 진입 차량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단속을 강화하고 범칙금을 인상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시정지 표시를 확대하고, 경찰청과 협의해 교차점 표시를 교통안전시설물로 등재해 올 상반기에 시범 설치하기로 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