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실수 탓…영장 신청

입력 2015.01.20 (12:10) 수정 2015.01.20 (18:2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의 원인은 불이 시작된 오토바이 운전자의 실수 때문인 것으로 경찰이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태흠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리포트>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실화와 과실치사상 혐의로 오토바이 운전자 53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0일 의정부에서 일어난 아파트 화재 사고 당시 불이 최초로 시작됐던 오토바이의 운전자입니다.

김 씨는 지난 10일 당시 오전 9시 15분쯤 불이 시작된 의정부의 한 아파트에 4륜 오토바이를 주차한 뒤 집으로 올라갔고 본인도 화재 피해를 입었는데요.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오토바이를 주차한 뒤 추운 날씨 때문인지 키가 잘 뽑히지 않자 라이터를 이용해 '키박스'를 녹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가 라이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전선의 피복이 녹았고 여기서 합선이 일어나 화재로 이어졌다는 게 경찰의 추정입니다.

경찰은 화재 현장의 폐쇄회로 TV를 이용해 김 씨가 키박스를 라이터로 녹인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이 부분에 맞춰 오토바이를 정밀 감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불이 난 '도시형 생활주택'의 불법 건축 여부도 수사해 일부에서 비 주거용으로 허가받은 오피스텔을 쪼갠 뒤 원룸으로 임대한 것을 확인하고 63살 서모 씨 등 건물주 2명을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실수 탓…영장 신청
    • 입력 2015-01-20 12:11:57
    • 수정2015-01-20 18:21:42
    뉴스 12
<앵커 멘트>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의 원인은 불이 시작된 오토바이 운전자의 실수 때문인 것으로 경찰이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태흠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리포트>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실화와 과실치사상 혐의로 오토바이 운전자 53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0일 의정부에서 일어난 아파트 화재 사고 당시 불이 최초로 시작됐던 오토바이의 운전자입니다.

김 씨는 지난 10일 당시 오전 9시 15분쯤 불이 시작된 의정부의 한 아파트에 4륜 오토바이를 주차한 뒤 집으로 올라갔고 본인도 화재 피해를 입었는데요.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오토바이를 주차한 뒤 추운 날씨 때문인지 키가 잘 뽑히지 않자 라이터를 이용해 '키박스'를 녹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가 라이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전선의 피복이 녹았고 여기서 합선이 일어나 화재로 이어졌다는 게 경찰의 추정입니다.

경찰은 화재 현장의 폐쇄회로 TV를 이용해 김 씨가 키박스를 라이터로 녹인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이 부분에 맞춰 오토바이를 정밀 감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불이 난 '도시형 생활주택'의 불법 건축 여부도 수사해 일부에서 비 주거용으로 허가받은 오피스텔을 쪼갠 뒤 원룸으로 임대한 것을 확인하고 63살 서모 씨 등 건물주 2명을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