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실수 탓…영장 신청
입력 2015.01.20 (12:10)
수정 2015.01.2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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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의 원인은 불이 시작된 오토바이 운전자의 실수 때문인 것으로 경찰이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태흠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리포트>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실화와 과실치사상 혐의로 오토바이 운전자 53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0일 의정부에서 일어난 아파트 화재 사고 당시 불이 최초로 시작됐던 오토바이의 운전자입니다.
김 씨는 지난 10일 당시 오전 9시 15분쯤 불이 시작된 의정부의 한 아파트에 4륜 오토바이를 주차한 뒤 집으로 올라갔고 본인도 화재 피해를 입었는데요.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오토바이를 주차한 뒤 추운 날씨 때문인지 키가 잘 뽑히지 않자 라이터를 이용해 '키박스'를 녹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가 라이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전선의 피복이 녹았고 여기서 합선이 일어나 화재로 이어졌다는 게 경찰의 추정입니다.
경찰은 화재 현장의 폐쇄회로 TV를 이용해 김 씨가 키박스를 라이터로 녹인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이 부분에 맞춰 오토바이를 정밀 감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불이 난 '도시형 생활주택'의 불법 건축 여부도 수사해 일부에서 비 주거용으로 허가받은 오피스텔을 쪼갠 뒤 원룸으로 임대한 것을 확인하고 63살 서모 씨 등 건물주 2명을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의 원인은 불이 시작된 오토바이 운전자의 실수 때문인 것으로 경찰이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태흠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리포트>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실화와 과실치사상 혐의로 오토바이 운전자 53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0일 의정부에서 일어난 아파트 화재 사고 당시 불이 최초로 시작됐던 오토바이의 운전자입니다.
김 씨는 지난 10일 당시 오전 9시 15분쯤 불이 시작된 의정부의 한 아파트에 4륜 오토바이를 주차한 뒤 집으로 올라갔고 본인도 화재 피해를 입었는데요.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오토바이를 주차한 뒤 추운 날씨 때문인지 키가 잘 뽑히지 않자 라이터를 이용해 '키박스'를 녹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가 라이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전선의 피복이 녹았고 여기서 합선이 일어나 화재로 이어졌다는 게 경찰의 추정입니다.
경찰은 화재 현장의 폐쇄회로 TV를 이용해 김 씨가 키박스를 라이터로 녹인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이 부분에 맞춰 오토바이를 정밀 감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불이 난 '도시형 생활주택'의 불법 건축 여부도 수사해 일부에서 비 주거용으로 허가받은 오피스텔을 쪼갠 뒤 원룸으로 임대한 것을 확인하고 63살 서모 씨 등 건물주 2명을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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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실수 탓…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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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1-20 12:11:57
- 수정2015-01-20 18:21:42
<앵커 멘트>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의 원인은 불이 시작된 오토바이 운전자의 실수 때문인 것으로 경찰이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태흠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리포트>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실화와 과실치사상 혐의로 오토바이 운전자 53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0일 의정부에서 일어난 아파트 화재 사고 당시 불이 최초로 시작됐던 오토바이의 운전자입니다.
김 씨는 지난 10일 당시 오전 9시 15분쯤 불이 시작된 의정부의 한 아파트에 4륜 오토바이를 주차한 뒤 집으로 올라갔고 본인도 화재 피해를 입었는데요.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오토바이를 주차한 뒤 추운 날씨 때문인지 키가 잘 뽑히지 않자 라이터를 이용해 '키박스'를 녹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가 라이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전선의 피복이 녹았고 여기서 합선이 일어나 화재로 이어졌다는 게 경찰의 추정입니다.
경찰은 화재 현장의 폐쇄회로 TV를 이용해 김 씨가 키박스를 라이터로 녹인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이 부분에 맞춰 오토바이를 정밀 감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불이 난 '도시형 생활주택'의 불법 건축 여부도 수사해 일부에서 비 주거용으로 허가받은 오피스텔을 쪼갠 뒤 원룸으로 임대한 것을 확인하고 63살 서모 씨 등 건물주 2명을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의 원인은 불이 시작된 오토바이 운전자의 실수 때문인 것으로 경찰이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태흠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리포트>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실화와 과실치사상 혐의로 오토바이 운전자 53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0일 의정부에서 일어난 아파트 화재 사고 당시 불이 최초로 시작됐던 오토바이의 운전자입니다.
김 씨는 지난 10일 당시 오전 9시 15분쯤 불이 시작된 의정부의 한 아파트에 4륜 오토바이를 주차한 뒤 집으로 올라갔고 본인도 화재 피해를 입었는데요.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오토바이를 주차한 뒤 추운 날씨 때문인지 키가 잘 뽑히지 않자 라이터를 이용해 '키박스'를 녹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가 라이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전선의 피복이 녹았고 여기서 합선이 일어나 화재로 이어졌다는 게 경찰의 추정입니다.
경찰은 화재 현장의 폐쇄회로 TV를 이용해 김 씨가 키박스를 라이터로 녹인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이 부분에 맞춰 오토바이를 정밀 감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불이 난 '도시형 생활주택'의 불법 건축 여부도 수사해 일부에서 비 주거용으로 허가받은 오피스텔을 쪼갠 뒤 원룸으로 임대한 것을 확인하고 63살 서모 씨 등 건물주 2명을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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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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