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JKF 공항 동영상 공개…“항로 변경 아니다”

입력 2015.01.20 (15:48) 수정 2015.01.20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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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검찰이 항로변경죄로 기소한 가운데 대한항공 측이 오늘 '땅콩회항' 당시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뉴욕 JFK 공항의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항공기는 현지시각으로 0시 53분 38초쯤 주기장에서 견인차에 의해 후진을 시작해 23초 동안 17미터를 이동했다가 3분 동안 정지한 뒤 다시 탑승구로 돌아갔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당시 항공기는 엔진에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였고, 항공 법규상 항로는 '하늘길'을 의미한다며 항로 변경죄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변호인 측이 주장하는 항로의 개념은 국토교통부가 고시로 지정한 '항공로'의 개념이지 항로의 정의는 아니라며, 항공기의 문이 닫힌 뒤 지상 경로로 이동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항로로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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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항공, JKF 공항 동영상 공개…“항로 변경 아니다”
    • 입력 2015-01-20 15:48:25
    • 수정2015-01-20 22:35:22
    사회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검찰이 항로변경죄로 기소한 가운데 대한항공 측이 오늘 '땅콩회항' 당시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뉴욕 JFK 공항의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항공기는 현지시각으로 0시 53분 38초쯤 주기장에서 견인차에 의해 후진을 시작해 23초 동안 17미터를 이동했다가 3분 동안 정지한 뒤 다시 탑승구로 돌아갔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당시 항공기는 엔진에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였고, 항공 법규상 항로는 '하늘길'을 의미한다며 항로 변경죄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변호인 측이 주장하는 항로의 개념은 국토교통부가 고시로 지정한 '항공로'의 개념이지 항로의 정의는 아니라며, 항공기의 문이 닫힌 뒤 지상 경로로 이동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항로로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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