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심낭도 기증 대상 인체조직에 포함

입력 2015.01.2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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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뼈나 피부, 혈관 외에도 신경과 심낭도 다른 사람에게 기증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인체조직 안전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인체조직기증은 세상을 떠난 후 신체 조직을 다른 사람에게 기증하는 것으로, 그동안 기증 대상 인체조직은 피부와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와 건, 심장 판막에만 한정됐습니다.

개정안은 또 조직기증자 등록기관과 조직기증 지원기관을 지정할 때 필요한 시설과 장비, 인력 등의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조직은행이 채취한 인체조직을 분배할 때의 우선 순위도 정해, 이식이 시급한 의료기관에 우선 분배하고 그밖애는 별도의 고시를 통해 이식 목적과 치료 효과 등을 고려해 분배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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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심낭도 기증 대상 인체조직에 포함
    • 입력 2015-01-20 17:58:11
    사회
앞으로는 뼈나 피부, 혈관 외에도 신경과 심낭도 다른 사람에게 기증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인체조직 안전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인체조직기증은 세상을 떠난 후 신체 조직을 다른 사람에게 기증하는 것으로, 그동안 기증 대상 인체조직은 피부와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와 건, 심장 판막에만 한정됐습니다. 개정안은 또 조직기증자 등록기관과 조직기증 지원기관을 지정할 때 필요한 시설과 장비, 인력 등의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조직은행이 채취한 인체조직을 분배할 때의 우선 순위도 정해, 이식이 시급한 의료기관에 우선 분배하고 그밖애는 별도의 고시를 통해 이식 목적과 치료 효과 등을 고려해 분배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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