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들에게 수천 만원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한 서울의 모 사립대 교수 43살 문 모 씨가 파면됐습니다.
해당 대학은 오늘 낮 교원 징계위원회를 열고, "교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과 금전적 거래를 한 것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며 문 씨를 파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 2012년 술자리에서 이른바 '2차 비용'을 학생에게 떠넘겼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학교 측은 지난해 7월 문 씨가 낸 사직서를 반려하고 학과 전체에 대한 감사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문 씨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학원생 6명에게 3천여 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조만간 문 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해당 대학은 오늘 낮 교원 징계위원회를 열고, "교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과 금전적 거래를 한 것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며 문 씨를 파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 2012년 술자리에서 이른바 '2차 비용'을 학생에게 떠넘겼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학교 측은 지난해 7월 문 씨가 낸 사직서를 반려하고 학과 전체에 대한 감사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문 씨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학원생 6명에게 3천여 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조만간 문 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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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생에 수천 만원 빌린 사립대 교수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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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1-20 20:49:38
대학원생들에게 수천 만원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한 서울의 모 사립대 교수 43살 문 모 씨가 파면됐습니다.
해당 대학은 오늘 낮 교원 징계위원회를 열고, "교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과 금전적 거래를 한 것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며 문 씨를 파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 2012년 술자리에서 이른바 '2차 비용'을 학생에게 떠넘겼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학교 측은 지난해 7월 문 씨가 낸 사직서를 반려하고 학과 전체에 대한 감사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문 씨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학원생 6명에게 3천여 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조만간 문 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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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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