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 제한 위반’ 변호사 수사…민변 “표적 수사”

입력 2015.01.20 (21:15) 수정 2015.01.20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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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과거사 위원회에서 근무한 뒤에 관련 사건의 소송을 맡은 변호사들에 대해서, 수임제한 규정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이 진보 성향의 이른바 '민변' 소속이어서 '표적 수사'란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건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내정자인 이명춘 변호사 등 7명입니다.

과거사위원회에서 활동한 뒤, 당시 처리한 사건과 관련돼 있는 민·형사상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들입니다.

공직에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은 수임하지 못하게 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특히 변호사들이 배상액의 일부를 성공 보수로 받았다면,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증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수사 선상에 오른 7명의 변호사 중 6명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이어서 민변측이 수사에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며,반발하고 있습니다.

<녹취> 이명춘(민변 변호사) : "민변과 엮어서 창피주려는 의도도 크고, 다른 변호사들이 안 하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찾아와서 (수임을) 한 건데, 문제가 있죠."

<녹취> "규탄한다! 규탄한다!"

과거사 피해자 단체들도 국가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선의로 도운 변호사들에 대한 조사를 납득할 수 없다며, 수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과거사 관련 소송을 진행하다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확인해 수사에 착수했을 뿐이라며 해당 변호사들에게 출석 통보를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임 제한 규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변호사들을 이번 주 안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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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임 제한 위반’ 변호사 수사…민변 “표적 수사”
    • 입력 2015-01-20 21:15:48
    • 수정2015-01-20 2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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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과거사 위원회에서 근무한 뒤에 관련 사건의 소송을 맡은 변호사들에 대해서, 수임제한 규정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이 진보 성향의 이른바 '민변' 소속이어서 '표적 수사'란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건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내정자인 이명춘 변호사 등 7명입니다.

과거사위원회에서 활동한 뒤, 당시 처리한 사건과 관련돼 있는 민·형사상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들입니다.

공직에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은 수임하지 못하게 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특히 변호사들이 배상액의 일부를 성공 보수로 받았다면,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증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수사 선상에 오른 7명의 변호사 중 6명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이어서 민변측이 수사에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며,반발하고 있습니다.

<녹취> 이명춘(민변 변호사) : "민변과 엮어서 창피주려는 의도도 크고, 다른 변호사들이 안 하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찾아와서 (수임을) 한 건데, 문제가 있죠."

<녹취> "규탄한다! 규탄한다!"

과거사 피해자 단체들도 국가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선의로 도운 변호사들에 대한 조사를 납득할 수 없다며, 수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과거사 관련 소송을 진행하다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확인해 수사에 착수했을 뿐이라며 해당 변호사들에게 출석 통보를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임 제한 규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변호사들을 이번 주 안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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