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I 등 미 50개 기관, 영장없이 레이더로 몰래 감시”

입력 2015.01.21 (04:29) 수정 2015.01.21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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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연방수사국(FBI) 등 50개 사법·경찰 기관들이 법원의 영장 없이 레이저 장비를 이용해 개인 주택의 내부를 투시해 사람의 움직임을 감시해왔다고 20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USA투데이가 보도했다.

FBI는 물론 미국 연방보안관 등 50개 사법·경찰 기관이 불법 투시를 위해 사용한 장비는 '레인저R'이다.

레인저R은 전파를 쏘아 50피트(15.24m) 이내의 실내 움직임을 포착한다.

심지어 조용히 숨 쉬는 동작까지 감지해낸다.

인질구출 작전 때 건물진입을 앞두고 흔히 사용되는 장비다.

이란과 아프가니스탄에서 쓰였던 군사용 장비가 민간용으로 전환된 것인데, 최소 2∼3년 전부터 미국 사법·경찰 당국이 이 장비를 사용해왔다고 USA투데이는 보도했다.

USA투데이는 정부 구매 내역을 분석해, 2012년 이후 미국 연방보안관 기구에서만 이 장비를 사들이기 위해 쓴 예산이 18만 달러(1억9천566만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대당 가격이 6천 달러(652만2천 원)인 점을 감안하면 30대 정도 사들인 셈이다.

각 기관이 불법으로 이 장비를 써왔다는 점에서 앞으로 법률적 논란이 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 11월 경찰은 가석방 규정을 어긴 남성을 집에서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 장비를 사용하고도 "집에 있다는 의심이 들었다"고만 모호하게 기록했다.

그러자 덴버 소재 연방 항소법원은 체포 과정에서 레이더 장비가 사용됐다는 것에 대해 "사생활 보호를 규정한 수정헌법 4조가 사문화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2001년 미국 대법원 판례는 압수수색 영장 없이 집 밖에서 열측정카메라로 실내를 들여다보는 것을 금지했다.

당시 판례는 아직은 개발되지 않은 레이더 장비에 대해서도 "금지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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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1-21 04:29:24
    • 수정2015-01-21 22:50:38
    연합뉴스
미국의 연방수사국(FBI) 등 50개 사법·경찰 기관들이 법원의 영장 없이 레이저 장비를 이용해 개인 주택의 내부를 투시해 사람의 움직임을 감시해왔다고 20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USA투데이가 보도했다.

FBI는 물론 미국 연방보안관 등 50개 사법·경찰 기관이 불법 투시를 위해 사용한 장비는 '레인저R'이다.

레인저R은 전파를 쏘아 50피트(15.24m) 이내의 실내 움직임을 포착한다.

심지어 조용히 숨 쉬는 동작까지 감지해낸다.

인질구출 작전 때 건물진입을 앞두고 흔히 사용되는 장비다.

이란과 아프가니스탄에서 쓰였던 군사용 장비가 민간용으로 전환된 것인데, 최소 2∼3년 전부터 미국 사법·경찰 당국이 이 장비를 사용해왔다고 USA투데이는 보도했다.

USA투데이는 정부 구매 내역을 분석해, 2012년 이후 미국 연방보안관 기구에서만 이 장비를 사들이기 위해 쓴 예산이 18만 달러(1억9천566만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대당 가격이 6천 달러(652만2천 원)인 점을 감안하면 30대 정도 사들인 셈이다.

각 기관이 불법으로 이 장비를 써왔다는 점에서 앞으로 법률적 논란이 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 11월 경찰은 가석방 규정을 어긴 남성을 집에서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 장비를 사용하고도 "집에 있다는 의심이 들었다"고만 모호하게 기록했다.

그러자 덴버 소재 연방 항소법원은 체포 과정에서 레이더 장비가 사용됐다는 것에 대해 "사생활 보호를 규정한 수정헌법 4조가 사문화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2001년 미국 대법원 판례는 압수수색 영장 없이 집 밖에서 열측정카메라로 실내를 들여다보는 것을 금지했다.

당시 판례는 아직은 개발되지 않은 레이더 장비에 대해서도 "금지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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