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급 수수료’ 부당 인상 울산태권도협회에 시정명령
입력 2015.01.21 (09:46)
수정 2015.01.2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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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태권도 선수 승급에 관한 심사수수료를 부당하게 올린 울산태권도협회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울산태권도협회는 2011년 선수들의 승품과 승단을 심사하면서 선수 육성비용 등의 명목으로 심사수수료를 만 천5백원 씩 올린 뒤 최근까지 인상된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울산태권도협회가 선수에 대한 지위상 우월성을 악용해서 심사와 무관한 비용을 선수에게 떠 넘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울산태권도협회는 2011년 선수들의 승품과 승단을 심사하면서 선수 육성비용 등의 명목으로 심사수수료를 만 천5백원 씩 올린 뒤 최근까지 인상된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울산태권도협회가 선수에 대한 지위상 우월성을 악용해서 심사와 무관한 비용을 선수에게 떠 넘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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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급 수수료’ 부당 인상 울산태권도협회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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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1-21 09:46:45
- 수정2015-01-21 17:25:25
공정거래위원회가 태권도 선수 승급에 관한 심사수수료를 부당하게 올린 울산태권도협회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울산태권도협회는 2011년 선수들의 승품과 승단을 심사하면서 선수 육성비용 등의 명목으로 심사수수료를 만 천5백원 씩 올린 뒤 최근까지 인상된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울산태권도협회가 선수에 대한 지위상 우월성을 악용해서 심사와 무관한 비용을 선수에게 떠 넘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울산태권도협회는 2011년 선수들의 승품과 승단을 심사하면서 선수 육성비용 등의 명목으로 심사수수료를 만 천5백원 씩 올린 뒤 최근까지 인상된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울산태권도협회가 선수에 대한 지위상 우월성을 악용해서 심사와 무관한 비용을 선수에게 떠 넘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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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호 기자 od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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