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나성린 의원 “정부의 연말 정산 보완책…소급 적용 위해 야당과 협의할 것 ” ②
입력 2015.01.2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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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5년 1월 21일(수요일)
□ 출연자 : 나성린 의원 (새누리당 정책위수석부의장)
[홍지명] 지금부터는 연말정산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정책위수석부의장 나성린 의원이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성린]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그러니까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지금 5,500만 원 이상의 비교적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이 늘고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줄어든다는 게 정부 설명이었는데, 그 설명이 맞긴 맞았다고 보십니까?
[나성린] 그게 이제 평균적으로는 그런데요. 개인별 특성이 다 다르거든요? 자녀 숫자도 다르고 또 공제항복도 다릅니다. 의료비 지출이라든지. 평균적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게 맞고 그렇게 고안돼 있죠. 그런데 개인별로는 좀 들쭉날쭉하죠. 늘어나는 분들도 있고 줄어드는 분들도 있고. 늘어나는 분들이 이번에 많이 계신 바람에 이렇게 불만이 증폭된 것 같습니다.
[홍지명] 중산층이나 저소득층 납세자들의 체감반응, 이거 뭐 오히려 토해내야 하는 돈이 많다, 서민만 피해보고 있다는 불만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이런 겁니까?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많은 이유는 뭡니까?
[나성린] 저희가 듣고 있는데요. 먼저 정부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세법 개정을 했는데 본의 아니게 세부담이 늘어나는 분들이 많아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은 세제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거든요? 공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득공제가 있고 세액공제가 있는데, 소득공제는 고소득층에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냐면 소득이 많을수록 공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근데 세액공제는 모든 소득계층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훨씬 형평성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좋은 의도를 가지고 출발했는데, 문제는 조금 전에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분명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저소득층은 세부담이 줄어들게 만들었는데, 이게 소득계층별로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늘어나는 사람들의 불만이 큰 것입니다. 특히 중산층 이하에서 세부담이 늘어나는 사람들이 정부 예상보다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부담이 늘어난 사람들의 숫자도 당초 예상보다 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홍지명] 세금을 평소에 적게 내고 연말정산 때 적게 돌려받는 현상 때문에 이렇다는 건데, 평소에 세금을 적게 내게 된 건 맞는 얘깁니까?
[나성린] 그것도 일부인데요. 연말정산을 위해서 매월 월급에서 일정의 세금을 뗍니다. 그래서 연말 가서 정산을 해서 그동안 뗀 것이 많으면 환급을 해주는 것이죠. 13월의 월급이란 건 잘못된 용어고요. 미리 자기 세금을 뗀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많이 떼었으면 돌려주는 것이죠. 어차피 자기 돈입니다. 근데 과거엔 이것을 미리 많이 뗐습니다. 근데 이제 2013년도부터 소비활성화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매월 떼는 것은 좀 적게 뗀 것이죠. 적게 떼면 소비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러다보니 연말에 환급받는 액수가 줄어들게 된 것이죠.
[홍지명] 그러면 연간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져보면 거의 비슷하다는 말씀이십니까?
[나성린] 그렇죠. 정부 입장에서는 같은데 개인 입장에서는 적게 떼고 적게 돌려받으니까 옛날보다는 체감 상으로 굉장히 적게 돌려받는 것으로 느껴지죠.
[홍지명] 그러면 또 하나, 정부는 지금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늘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나성린] 우선 정부 추계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정책을 내놓았을 때 추계에 의하면 7,000만 원 이상 고소득층의 세부담은 1조 3,600억 원 늘어나게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5,500만 원 이하 중산, 서민층의 경우에는 4,600억 원이 줄어들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5,500만 원과 7,000만 원 사이의 납세자는 260억 원 늘어나게 돼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9,300억 원이 늘어나게 돼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소득계층별로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홍지명] 그러니까 설계는 그렇게 돼있지만 이번에 실제로 연말정산을 해보니까 5,5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에서도 세금을 더 내는 사람들이 있고 또 기본적으로 세액공제의 항목이 바뀌다 보니까 불합리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성린] 지금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걸 예상을 안 한 것이 아닌데 그게 예상보다 좀 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녀수가 많으면 옛날에는 공제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걸 좀 간편화하기 위해서 통합해서 줄였어요. 자녀에 대한 공제를. 그러다 보니까 다자녀 가구에서 특히 불만이 많은 것 같고 독신자 가구도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비라든지 교육비를 많이 쓰는 분들은 과거에는 소득공제를 하면 많이 공제가 됐는데 세액공제로 바뀌니까 공제가 줄어들고, 개개인들에게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홍지명] 나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출산장려정책을 쓴다면서도 지금 출산공제가 사라지면서 지난해 자녀를 낳아서 부양가족이 늘었는데도 세금은 더 내게 생겼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성린] 저도 듣고 있습니다. 또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이번에 세제개편의 목표가 복잡한 비과세 감면을 단순화해서 소득 세제를 개선하자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양육 관련 공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자녀 추가공제라든지 그 다음에 출생·입양 공제라든지 또 6세 이하의 양육비 공제가 있는데 이것을 자녀세액공제로 통합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통합하는 바람에 다자녀 가구 경우에는 세부담이 오히려 더 높아진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홍지명] 또 하나 근로소득공제가 줄면서 이른바 싱글들, 미혼납세자들은 내야할 세금도 늘고 공제항목도 없다, 불이익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봉이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데 여기에 대해서 보완책이 있습니까?
[나성린] 그것도 맞는 이야기고요. 왜냐면 근로소득공제율을 월급이 낮은 분들은 80%까지 공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을 70%로 10%p 낮췄거든요? 그러는 바람에 이분들이 불만이 생긴 것이죠. 이분들이 물론 자기개발을 위해서 교육비를 지출한다든지 보험연금 등에 가입하면 더 늘어나진 않을 겁니다. 근데 만약 그런 공제항목도 없다면 고스란히 10%p 인하된 세부담을 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래대로 환원하느냐 고민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개정한 세법이 물론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걸 좀 국민들께 설명 드리고 납득시키는 과정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나성린] 지금 보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저희도 정부를 질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면 이게 이제 2013년 세법개정 당시에 많은 논란이 있었던 제도거든요? 그래서 그 당ㅅ에 설명을 많이 했는데 그렇지만 이번 시행에 앞서서 저희도 그때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는 것 예견은 했거든요. 개인별로는 다 다르니까. 그래서 이번에 시행에 앞서서 소득계층별, 개인특성별로 유형화를 해서 세부담이 늘어드는 경우와 줄어드는 경우를 예시하면서 미리 설명을 드렸으면 충격이 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보완책을 만든다고 하는데, 보완책이 나오더라도 이번 연말정산에 소급적용은 안 되는 거죠?
[나성린] 그래서 그게 당과 정부가 입장이 좀 다른데요. 정부는 어렵다는 입장이죠. 왜냐면 원칙적으로 이런 것을 소급적용해준 전례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 입장은 지금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소급은 안 되지만 이익을 주는 소급은 가능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걸 야당과 좀 협의해 보려고 합니다.
[홍지명] 기본적으로는 일단 부담이 한꺼번에 크니까 미리 월급에서 조금씩 분납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계신 모양이죠?
[나성린] 그건 이제 만약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손해를 다 없애주면 분납하는 것은 필요 없는 건데, 혹시 소급 적용이 안 될 경우에는 갑자기 많이 세금을 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분납해서 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사실 울화통을 터트리는 건 환급액이 줄었다, 세금 더 냈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위 아직도 공평과세가 실현되지 못하는 문제, 유리지갑이라는 직장인들 말고 그야말로 고소득 전문직이라든지 교묘하게 탈세하는 기업가들의 세금, 이거 좀 제대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나성린] 그건 정부 여당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지금까지 탈세척결에 대해서는 매년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고소득층 세부담을 굉장히 늘렸습니다. 아까 문재인 의원도 서민, 중소기업한테 다 전가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진 않고요. 부자나 대기업에 대해서 계속 세금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민, 중소기업 대해서는 줄이고 있고요. 그건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오해가 되는 게 대기업 법인세 같은 건 왜 올리지 않느냐,
[홍지명] 그러니까 사내 유보금은 계속 쌓아놓고 있는데 왜 기업의 법인세는 안 올리느냐는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성린] 그런 말씀 저희도 알고 있죠. 저희들 법인세 올리면 금방 세수가 늘어난다는 건 당연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못 올리겠습니까. 그게 이유가 있는데, 투자심리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고 또 기업들이 국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든요? 치열한 국제경쟁을 하고 있는데 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의 투자가 위축되면 중소기업에게 직격탄이 되고 또 이게 자영업자에게 직격탄이 되고 경제 전체가 침체되면서 일자리가 더욱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럼 세수가 오히려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우 저희는 신중한 것이죠. 그거 올리면 금방 세수 더 걷어진다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경제가 침체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겁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여야 간에, 당정 간에 충분한 토의, 좋은 결과 도출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성린]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새누리당 정책위수석부의장 나성린 의원이었습니다.
□ 출연자 : 나성린 의원 (새누리당 정책위수석부의장)
[홍지명] 지금부터는 연말정산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정책위수석부의장 나성린 의원이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성린]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그러니까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지금 5,500만 원 이상의 비교적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이 늘고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줄어든다는 게 정부 설명이었는데, 그 설명이 맞긴 맞았다고 보십니까?
[나성린] 그게 이제 평균적으로는 그런데요. 개인별 특성이 다 다르거든요? 자녀 숫자도 다르고 또 공제항복도 다릅니다. 의료비 지출이라든지. 평균적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게 맞고 그렇게 고안돼 있죠. 그런데 개인별로는 좀 들쭉날쭉하죠. 늘어나는 분들도 있고 줄어드는 분들도 있고. 늘어나는 분들이 이번에 많이 계신 바람에 이렇게 불만이 증폭된 것 같습니다.
[홍지명] 중산층이나 저소득층 납세자들의 체감반응, 이거 뭐 오히려 토해내야 하는 돈이 많다, 서민만 피해보고 있다는 불만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이런 겁니까?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많은 이유는 뭡니까?
[나성린] 저희가 듣고 있는데요. 먼저 정부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세법 개정을 했는데 본의 아니게 세부담이 늘어나는 분들이 많아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은 세제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거든요? 공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득공제가 있고 세액공제가 있는데, 소득공제는 고소득층에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냐면 소득이 많을수록 공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근데 세액공제는 모든 소득계층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훨씬 형평성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좋은 의도를 가지고 출발했는데, 문제는 조금 전에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분명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저소득층은 세부담이 줄어들게 만들었는데, 이게 소득계층별로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늘어나는 사람들의 불만이 큰 것입니다. 특히 중산층 이하에서 세부담이 늘어나는 사람들이 정부 예상보다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부담이 늘어난 사람들의 숫자도 당초 예상보다 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홍지명] 세금을 평소에 적게 내고 연말정산 때 적게 돌려받는 현상 때문에 이렇다는 건데, 평소에 세금을 적게 내게 된 건 맞는 얘깁니까?
[나성린] 그것도 일부인데요. 연말정산을 위해서 매월 월급에서 일정의 세금을 뗍니다. 그래서 연말 가서 정산을 해서 그동안 뗀 것이 많으면 환급을 해주는 것이죠. 13월의 월급이란 건 잘못된 용어고요. 미리 자기 세금을 뗀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많이 떼었으면 돌려주는 것이죠. 어차피 자기 돈입니다. 근데 과거엔 이것을 미리 많이 뗐습니다. 근데 이제 2013년도부터 소비활성화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매월 떼는 것은 좀 적게 뗀 것이죠. 적게 떼면 소비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러다보니 연말에 환급받는 액수가 줄어들게 된 것이죠.
[홍지명] 그러면 연간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져보면 거의 비슷하다는 말씀이십니까?
[나성린] 그렇죠. 정부 입장에서는 같은데 개인 입장에서는 적게 떼고 적게 돌려받으니까 옛날보다는 체감 상으로 굉장히 적게 돌려받는 것으로 느껴지죠.
[홍지명] 그러면 또 하나, 정부는 지금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늘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나성린] 우선 정부 추계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정책을 내놓았을 때 추계에 의하면 7,000만 원 이상 고소득층의 세부담은 1조 3,600억 원 늘어나게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5,500만 원 이하 중산, 서민층의 경우에는 4,600억 원이 줄어들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5,500만 원과 7,000만 원 사이의 납세자는 260억 원 늘어나게 돼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9,300억 원이 늘어나게 돼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소득계층별로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홍지명] 그러니까 설계는 그렇게 돼있지만 이번에 실제로 연말정산을 해보니까 5,5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에서도 세금을 더 내는 사람들이 있고 또 기본적으로 세액공제의 항목이 바뀌다 보니까 불합리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성린] 지금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걸 예상을 안 한 것이 아닌데 그게 예상보다 좀 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녀수가 많으면 옛날에는 공제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걸 좀 간편화하기 위해서 통합해서 줄였어요. 자녀에 대한 공제를. 그러다 보니까 다자녀 가구에서 특히 불만이 많은 것 같고 독신자 가구도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비라든지 교육비를 많이 쓰는 분들은 과거에는 소득공제를 하면 많이 공제가 됐는데 세액공제로 바뀌니까 공제가 줄어들고, 개개인들에게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홍지명] 나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출산장려정책을 쓴다면서도 지금 출산공제가 사라지면서 지난해 자녀를 낳아서 부양가족이 늘었는데도 세금은 더 내게 생겼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성린] 저도 듣고 있습니다. 또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이번에 세제개편의 목표가 복잡한 비과세 감면을 단순화해서 소득 세제를 개선하자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양육 관련 공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자녀 추가공제라든지 그 다음에 출생·입양 공제라든지 또 6세 이하의 양육비 공제가 있는데 이것을 자녀세액공제로 통합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통합하는 바람에 다자녀 가구 경우에는 세부담이 오히려 더 높아진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홍지명] 또 하나 근로소득공제가 줄면서 이른바 싱글들, 미혼납세자들은 내야할 세금도 늘고 공제항목도 없다, 불이익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봉이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데 여기에 대해서 보완책이 있습니까?
[나성린] 그것도 맞는 이야기고요. 왜냐면 근로소득공제율을 월급이 낮은 분들은 80%까지 공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을 70%로 10%p 낮췄거든요? 그러는 바람에 이분들이 불만이 생긴 것이죠. 이분들이 물론 자기개발을 위해서 교육비를 지출한다든지 보험연금 등에 가입하면 더 늘어나진 않을 겁니다. 근데 만약 그런 공제항목도 없다면 고스란히 10%p 인하된 세부담을 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래대로 환원하느냐 고민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개정한 세법이 물론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걸 좀 국민들께 설명 드리고 납득시키는 과정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나성린] 지금 보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저희도 정부를 질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면 이게 이제 2013년 세법개정 당시에 많은 논란이 있었던 제도거든요? 그래서 그 당ㅅ에 설명을 많이 했는데 그렇지만 이번 시행에 앞서서 저희도 그때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는 것 예견은 했거든요. 개인별로는 다 다르니까. 그래서 이번에 시행에 앞서서 소득계층별, 개인특성별로 유형화를 해서 세부담이 늘어드는 경우와 줄어드는 경우를 예시하면서 미리 설명을 드렸으면 충격이 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보완책을 만든다고 하는데, 보완책이 나오더라도 이번 연말정산에 소급적용은 안 되는 거죠?
[나성린] 그래서 그게 당과 정부가 입장이 좀 다른데요. 정부는 어렵다는 입장이죠. 왜냐면 원칙적으로 이런 것을 소급적용해준 전례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 입장은 지금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소급은 안 되지만 이익을 주는 소급은 가능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걸 야당과 좀 협의해 보려고 합니다.
[홍지명] 기본적으로는 일단 부담이 한꺼번에 크니까 미리 월급에서 조금씩 분납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계신 모양이죠?
[나성린] 그건 이제 만약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손해를 다 없애주면 분납하는 것은 필요 없는 건데, 혹시 소급 적용이 안 될 경우에는 갑자기 많이 세금을 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분납해서 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사실 울화통을 터트리는 건 환급액이 줄었다, 세금 더 냈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위 아직도 공평과세가 실현되지 못하는 문제, 유리지갑이라는 직장인들 말고 그야말로 고소득 전문직이라든지 교묘하게 탈세하는 기업가들의 세금, 이거 좀 제대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나성린] 그건 정부 여당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지금까지 탈세척결에 대해서는 매년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고소득층 세부담을 굉장히 늘렸습니다. 아까 문재인 의원도 서민, 중소기업한테 다 전가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진 않고요. 부자나 대기업에 대해서 계속 세금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민, 중소기업 대해서는 줄이고 있고요. 그건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오해가 되는 게 대기업 법인세 같은 건 왜 올리지 않느냐,
[홍지명] 그러니까 사내 유보금은 계속 쌓아놓고 있는데 왜 기업의 법인세는 안 올리느냐는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성린] 그런 말씀 저희도 알고 있죠. 저희들 법인세 올리면 금방 세수가 늘어난다는 건 당연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못 올리겠습니까. 그게 이유가 있는데, 투자심리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고 또 기업들이 국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든요? 치열한 국제경쟁을 하고 있는데 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의 투자가 위축되면 중소기업에게 직격탄이 되고 또 이게 자영업자에게 직격탄이 되고 경제 전체가 침체되면서 일자리가 더욱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럼 세수가 오히려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우 저희는 신중한 것이죠. 그거 올리면 금방 세수 더 걷어진다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경제가 침체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겁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여야 간에, 당정 간에 충분한 토의, 좋은 결과 도출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성린]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새누리당 정책위수석부의장 나성린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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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1-21 09:51:15
□ 방송일시 : 2015년 1월 21일(수요일)
□ 출연자 : 나성린 의원 (새누리당 정책위수석부의장)
[홍지명] 지금부터는 연말정산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정책위수석부의장 나성린 의원이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성린]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그러니까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지금 5,500만 원 이상의 비교적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이 늘고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줄어든다는 게 정부 설명이었는데, 그 설명이 맞긴 맞았다고 보십니까?
[나성린] 그게 이제 평균적으로는 그런데요. 개인별 특성이 다 다르거든요? 자녀 숫자도 다르고 또 공제항복도 다릅니다. 의료비 지출이라든지. 평균적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게 맞고 그렇게 고안돼 있죠. 그런데 개인별로는 좀 들쭉날쭉하죠. 늘어나는 분들도 있고 줄어드는 분들도 있고. 늘어나는 분들이 이번에 많이 계신 바람에 이렇게 불만이 증폭된 것 같습니다.
[홍지명] 중산층이나 저소득층 납세자들의 체감반응, 이거 뭐 오히려 토해내야 하는 돈이 많다, 서민만 피해보고 있다는 불만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이런 겁니까?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많은 이유는 뭡니까?
[나성린] 저희가 듣고 있는데요. 먼저 정부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세법 개정을 했는데 본의 아니게 세부담이 늘어나는 분들이 많아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은 세제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거든요? 공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득공제가 있고 세액공제가 있는데, 소득공제는 고소득층에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냐면 소득이 많을수록 공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근데 세액공제는 모든 소득계층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훨씬 형평성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좋은 의도를 가지고 출발했는데, 문제는 조금 전에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분명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저소득층은 세부담이 줄어들게 만들었는데, 이게 소득계층별로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늘어나는 사람들의 불만이 큰 것입니다. 특히 중산층 이하에서 세부담이 늘어나는 사람들이 정부 예상보다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부담이 늘어난 사람들의 숫자도 당초 예상보다 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홍지명] 세금을 평소에 적게 내고 연말정산 때 적게 돌려받는 현상 때문에 이렇다는 건데, 평소에 세금을 적게 내게 된 건 맞는 얘깁니까?
[나성린] 그것도 일부인데요. 연말정산을 위해서 매월 월급에서 일정의 세금을 뗍니다. 그래서 연말 가서 정산을 해서 그동안 뗀 것이 많으면 환급을 해주는 것이죠. 13월의 월급이란 건 잘못된 용어고요. 미리 자기 세금을 뗀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많이 떼었으면 돌려주는 것이죠. 어차피 자기 돈입니다. 근데 과거엔 이것을 미리 많이 뗐습니다. 근데 이제 2013년도부터 소비활성화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매월 떼는 것은 좀 적게 뗀 것이죠. 적게 떼면 소비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러다보니 연말에 환급받는 액수가 줄어들게 된 것이죠.
[홍지명] 그러면 연간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져보면 거의 비슷하다는 말씀이십니까?
[나성린] 그렇죠. 정부 입장에서는 같은데 개인 입장에서는 적게 떼고 적게 돌려받으니까 옛날보다는 체감 상으로 굉장히 적게 돌려받는 것으로 느껴지죠.
[홍지명] 그러면 또 하나, 정부는 지금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늘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나성린] 우선 정부 추계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정책을 내놓았을 때 추계에 의하면 7,000만 원 이상 고소득층의 세부담은 1조 3,600억 원 늘어나게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5,500만 원 이하 중산, 서민층의 경우에는 4,600억 원이 줄어들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5,500만 원과 7,000만 원 사이의 납세자는 260억 원 늘어나게 돼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9,300억 원이 늘어나게 돼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소득계층별로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홍지명] 그러니까 설계는 그렇게 돼있지만 이번에 실제로 연말정산을 해보니까 5,5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에서도 세금을 더 내는 사람들이 있고 또 기본적으로 세액공제의 항목이 바뀌다 보니까 불합리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성린] 지금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걸 예상을 안 한 것이 아닌데 그게 예상보다 좀 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녀수가 많으면 옛날에는 공제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걸 좀 간편화하기 위해서 통합해서 줄였어요. 자녀에 대한 공제를. 그러다 보니까 다자녀 가구에서 특히 불만이 많은 것 같고 독신자 가구도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비라든지 교육비를 많이 쓰는 분들은 과거에는 소득공제를 하면 많이 공제가 됐는데 세액공제로 바뀌니까 공제가 줄어들고, 개개인들에게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홍지명] 나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출산장려정책을 쓴다면서도 지금 출산공제가 사라지면서 지난해 자녀를 낳아서 부양가족이 늘었는데도 세금은 더 내게 생겼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성린] 저도 듣고 있습니다. 또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이번에 세제개편의 목표가 복잡한 비과세 감면을 단순화해서 소득 세제를 개선하자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양육 관련 공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자녀 추가공제라든지 그 다음에 출생·입양 공제라든지 또 6세 이하의 양육비 공제가 있는데 이것을 자녀세액공제로 통합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통합하는 바람에 다자녀 가구 경우에는 세부담이 오히려 더 높아진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홍지명] 또 하나 근로소득공제가 줄면서 이른바 싱글들, 미혼납세자들은 내야할 세금도 늘고 공제항목도 없다, 불이익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봉이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데 여기에 대해서 보완책이 있습니까?
[나성린] 그것도 맞는 이야기고요. 왜냐면 근로소득공제율을 월급이 낮은 분들은 80%까지 공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을 70%로 10%p 낮췄거든요? 그러는 바람에 이분들이 불만이 생긴 것이죠. 이분들이 물론 자기개발을 위해서 교육비를 지출한다든지 보험연금 등에 가입하면 더 늘어나진 않을 겁니다. 근데 만약 그런 공제항목도 없다면 고스란히 10%p 인하된 세부담을 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래대로 환원하느냐 고민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개정한 세법이 물론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걸 좀 국민들께 설명 드리고 납득시키는 과정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나성린] 지금 보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저희도 정부를 질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면 이게 이제 2013년 세법개정 당시에 많은 논란이 있었던 제도거든요? 그래서 그 당ㅅ에 설명을 많이 했는데 그렇지만 이번 시행에 앞서서 저희도 그때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는 것 예견은 했거든요. 개인별로는 다 다르니까. 그래서 이번에 시행에 앞서서 소득계층별, 개인특성별로 유형화를 해서 세부담이 늘어드는 경우와 줄어드는 경우를 예시하면서 미리 설명을 드렸으면 충격이 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보완책을 만든다고 하는데, 보완책이 나오더라도 이번 연말정산에 소급적용은 안 되는 거죠?
[나성린] 그래서 그게 당과 정부가 입장이 좀 다른데요. 정부는 어렵다는 입장이죠. 왜냐면 원칙적으로 이런 것을 소급적용해준 전례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 입장은 지금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소급은 안 되지만 이익을 주는 소급은 가능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걸 야당과 좀 협의해 보려고 합니다.
[홍지명] 기본적으로는 일단 부담이 한꺼번에 크니까 미리 월급에서 조금씩 분납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계신 모양이죠?
[나성린] 그건 이제 만약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손해를 다 없애주면 분납하는 것은 필요 없는 건데, 혹시 소급 적용이 안 될 경우에는 갑자기 많이 세금을 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분납해서 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사실 울화통을 터트리는 건 환급액이 줄었다, 세금 더 냈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위 아직도 공평과세가 실현되지 못하는 문제, 유리지갑이라는 직장인들 말고 그야말로 고소득 전문직이라든지 교묘하게 탈세하는 기업가들의 세금, 이거 좀 제대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나성린] 그건 정부 여당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지금까지 탈세척결에 대해서는 매년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고소득층 세부담을 굉장히 늘렸습니다. 아까 문재인 의원도 서민, 중소기업한테 다 전가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진 않고요. 부자나 대기업에 대해서 계속 세금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민, 중소기업 대해서는 줄이고 있고요. 그건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오해가 되는 게 대기업 법인세 같은 건 왜 올리지 않느냐,
[홍지명] 그러니까 사내 유보금은 계속 쌓아놓고 있는데 왜 기업의 법인세는 안 올리느냐는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성린] 그런 말씀 저희도 알고 있죠. 저희들 법인세 올리면 금방 세수가 늘어난다는 건 당연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못 올리겠습니까. 그게 이유가 있는데, 투자심리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고 또 기업들이 국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든요? 치열한 국제경쟁을 하고 있는데 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의 투자가 위축되면 중소기업에게 직격탄이 되고 또 이게 자영업자에게 직격탄이 되고 경제 전체가 침체되면서 일자리가 더욱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럼 세수가 오히려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우 저희는 신중한 것이죠. 그거 올리면 금방 세수 더 걷어진다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경제가 침체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겁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여야 간에, 당정 간에 충분한 토의, 좋은 결과 도출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성린]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새누리당 정책위수석부의장 나성린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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