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식품 관리 강화…어린이집 급식 관리 지원
입력 2015.01.21 (11:33)
수정 2015.01.21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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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급증하는 해외 직접 구매 식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불법식품 판매 사이트를 발견하는 즉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처는 오늘 오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안에 불법식품 유통차단 시스템을 이용해 해외 직구로 유입되는 불법식품 판매사이트의 접속을 발견한 뒤 1~2일 안에 차단할 계획입니다.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해외공장등록제 도입과 현지실사 강화를 통해 제조단계부터 안전하게 관리할 방침입니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은 자가품질검사제도를 고쳐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을 반드시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부적합 제품을 회수하지 않으면 처벌수위를 높이고, 부적합 식품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면 해당 품목을 1개월간 못만들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어린이와 청소년의 급식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처는 교육부·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학교급식소 1만 1천52곳을 모두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어린이집의 급식 위생,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전국 190곳으로 확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처는 오늘 오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안에 불법식품 유통차단 시스템을 이용해 해외 직구로 유입되는 불법식품 판매사이트의 접속을 발견한 뒤 1~2일 안에 차단할 계획입니다.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해외공장등록제 도입과 현지실사 강화를 통해 제조단계부터 안전하게 관리할 방침입니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은 자가품질검사제도를 고쳐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을 반드시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부적합 제품을 회수하지 않으면 처벌수위를 높이고, 부적합 식품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면 해당 품목을 1개월간 못만들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어린이와 청소년의 급식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처는 교육부·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학교급식소 1만 1천52곳을 모두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어린이집의 급식 위생,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전국 190곳으로 확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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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구 식품 관리 강화…어린이집 급식 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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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1-21 11:33:24
- 수정2015-01-21 22:33:5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급증하는 해외 직접 구매 식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불법식품 판매 사이트를 발견하는 즉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처는 오늘 오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안에 불법식품 유통차단 시스템을 이용해 해외 직구로 유입되는 불법식품 판매사이트의 접속을 발견한 뒤 1~2일 안에 차단할 계획입니다.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해외공장등록제 도입과 현지실사 강화를 통해 제조단계부터 안전하게 관리할 방침입니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은 자가품질검사제도를 고쳐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을 반드시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부적합 제품을 회수하지 않으면 처벌수위를 높이고, 부적합 식품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면 해당 품목을 1개월간 못만들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어린이와 청소년의 급식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처는 교육부·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학교급식소 1만 1천52곳을 모두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어린이집의 급식 위생,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전국 190곳으로 확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처는 오늘 오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안에 불법식품 유통차단 시스템을 이용해 해외 직구로 유입되는 불법식품 판매사이트의 접속을 발견한 뒤 1~2일 안에 차단할 계획입니다.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해외공장등록제 도입과 현지실사 강화를 통해 제조단계부터 안전하게 관리할 방침입니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은 자가품질검사제도를 고쳐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을 반드시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부적합 제품을 회수하지 않으면 처벌수위를 높이고, 부적합 식품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면 해당 품목을 1개월간 못만들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어린이와 청소년의 급식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처는 교육부·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학교급식소 1만 1천52곳을 모두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어린이집의 급식 위생,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전국 190곳으로 확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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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정 기자 mabel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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