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는 확대 운영위원회를 열고, 회사 측이 사실상 승소한 서울중앙지법의 통상임금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노조는 소식지와 성명서 등을 통해서, "회사가 임의로 제정한 상여금 지급세칙을 이유로 고정성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사용자 측 주장을 법원이 인용해 판결을 내린 것은 임금노동자 전체의 염원을 저버린 행동"이라며 항소이유를 밝혔습니다.
노조는 소식지와 성명서 등을 통해서, "회사가 임의로 제정한 상여금 지급세칙을 이유로 고정성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사용자 측 주장을 법원이 인용해 판결을 내린 것은 임금노동자 전체의 염원을 저버린 행동"이라며 항소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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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노조 “통상임금 1심 판결 불복 항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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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1-21 11:40:14
현대자동차 노조는 확대 운영위원회를 열고, 회사 측이 사실상 승소한 서울중앙지법의 통상임금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노조는 소식지와 성명서 등을 통해서, "회사가 임의로 제정한 상여금 지급세칙을 이유로 고정성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사용자 측 주장을 법원이 인용해 판결을 내린 것은 임금노동자 전체의 염원을 저버린 행동"이라며 항소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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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문 기자 jm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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