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친딸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자신의 의붓딸을 때린 계모 이 모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아파트에서, 7살 의붓딸인 김 모 양이 친딸을 괴롭혔다며 김 양의 머리를 양치컵과 세숫대야로 수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아파트에서, 7살 의붓딸인 김 모 양이 친딸을 괴롭혔다며 김 양의 머리를 양치컵과 세숫대야로 수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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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딸 괴롭혔다며 7살 의붓딸 때린 계모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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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1-21 14:52:34
울산지검은 친딸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자신의 의붓딸을 때린 계모 이 모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아파트에서, 7살 의붓딸인 김 모 양이 친딸을 괴롭혔다며 김 양의 머리를 양치컵과 세숫대야로 수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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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권 기자 hsk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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