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전 헌재 재판관, 변호사 등록 재신청

입력 2015.01.2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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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됐다 특정업무경비 유용 등의 의혹으로 낙마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변호사 등록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 전 재판관이 변호사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지난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변회는 상임이사회 논의를 거쳐 이 전 재판관의 등록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최종 판단한 뒤, 대한변호사협회에 결과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앞서 이 전 재판관은 2013년 7월 변호사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서울변회는 3억 원대의 특정업무경비 유용 의혹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한 점 등을 이유로,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이 전 재판관의 횡령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변호사 자격이 있더라도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협에 등록하지 않으면 법무법인에서 일하거나 개인 법률사무소를 차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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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흡 전 헌재 재판관, 변호사 등록 재신청
    • 입력 2015-01-21 15:29:49
    사회
2013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됐다 특정업무경비 유용 등의 의혹으로 낙마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변호사 등록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 전 재판관이 변호사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지난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변회는 상임이사회 논의를 거쳐 이 전 재판관의 등록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최종 판단한 뒤, 대한변호사협회에 결과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앞서 이 전 재판관은 2013년 7월 변호사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서울변회는 3억 원대의 특정업무경비 유용 의혹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한 점 등을 이유로,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이 전 재판관의 횡령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변호사 자격이 있더라도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협에 등록하지 않으면 법무법인에서 일하거나 개인 법률사무소를 차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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