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반국가단체 활동 제한 방안 마련하겠다”
입력 2015.01.21 (16:04)
수정 2015.01.2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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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올 해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집단이나 조직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대법원 판결 등으로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 규정이 확정될 경우 해당 단체나 조직을 해산하거나 그 활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입법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에는 이적 단체의 구성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지만, 단체 자체의 활동을 제한하거나 해산할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합진보당과 같이 헌재가 위헌정당으로 판단해 해산한 정당의 대체정당 추진 시도에 대해서도 이를 막기 위한 법률적 장치에 미비점이 있다고 보고 보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부터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 일조권이나 재산권 분쟁 등 법적 다툼이나 권리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 헌법가치와 준법 교육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과거 개념 위주였던 교육 방식을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풀이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법무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과 관련해 민변 등 일부 시민 사회 단체들은 추가 입법이나 법률 보완작업이 국민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정부의 감시 대상이 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광범위한 권리 제한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며 강한 우려의 뜻을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대법원 판결 등으로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 규정이 확정될 경우 해당 단체나 조직을 해산하거나 그 활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입법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에는 이적 단체의 구성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지만, 단체 자체의 활동을 제한하거나 해산할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합진보당과 같이 헌재가 위헌정당으로 판단해 해산한 정당의 대체정당 추진 시도에 대해서도 이를 막기 위한 법률적 장치에 미비점이 있다고 보고 보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부터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 일조권이나 재산권 분쟁 등 법적 다툼이나 권리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 헌법가치와 준법 교육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과거 개념 위주였던 교육 방식을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풀이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법무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과 관련해 민변 등 일부 시민 사회 단체들은 추가 입법이나 법률 보완작업이 국민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정부의 감시 대상이 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광범위한 권리 제한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며 강한 우려의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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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반국가단체 활동 제한 방안 마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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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1-21 16:04:57
- 수정2015-01-21 19:07:13
법무부가 올 해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집단이나 조직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대법원 판결 등으로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 규정이 확정될 경우 해당 단체나 조직을 해산하거나 그 활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입법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에는 이적 단체의 구성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지만, 단체 자체의 활동을 제한하거나 해산할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합진보당과 같이 헌재가 위헌정당으로 판단해 해산한 정당의 대체정당 추진 시도에 대해서도 이를 막기 위한 법률적 장치에 미비점이 있다고 보고 보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부터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 일조권이나 재산권 분쟁 등 법적 다툼이나 권리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 헌법가치와 준법 교육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과거 개념 위주였던 교육 방식을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풀이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법무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과 관련해 민변 등 일부 시민 사회 단체들은 추가 입법이나 법률 보완작업이 국민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정부의 감시 대상이 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광범위한 권리 제한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며 강한 우려의 뜻을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대법원 판결 등으로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 규정이 확정될 경우 해당 단체나 조직을 해산하거나 그 활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입법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에는 이적 단체의 구성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지만, 단체 자체의 활동을 제한하거나 해산할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합진보당과 같이 헌재가 위헌정당으로 판단해 해산한 정당의 대체정당 추진 시도에 대해서도 이를 막기 위한 법률적 장치에 미비점이 있다고 보고 보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부터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 일조권이나 재산권 분쟁 등 법적 다툼이나 권리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 헌법가치와 준법 교육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과거 개념 위주였던 교육 방식을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풀이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법무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과 관련해 민변 등 일부 시민 사회 단체들은 추가 입법이나 법률 보완작업이 국민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정부의 감시 대상이 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광범위한 권리 제한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며 강한 우려의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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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민 기자 seo01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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