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포천 빌라 고무통 살인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 12부 심리로 열린 50살 이모 여인에 대한 살인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이 씨가 타인을 살해하고 엽기적인 방식으로 시신을 유기했다며 무기징역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내연남을 살해한 뒤 고무통에 보관하고 아이를 방치했던 점은 인정했지만 전 남편은 살해한 게 아니라 자연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4년 남편 박모 씨와 2013년 내연남 A씨를 살해한 뒤 집 안 고무통에 유기하고, 8살 아들을 해당 집에 2달 넘게 방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 12부 심리로 열린 50살 이모 여인에 대한 살인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이 씨가 타인을 살해하고 엽기적인 방식으로 시신을 유기했다며 무기징역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내연남을 살해한 뒤 고무통에 보관하고 아이를 방치했던 점은 인정했지만 전 남편은 살해한 게 아니라 자연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4년 남편 박모 씨와 2013년 내연남 A씨를 살해한 뒤 집 안 고무통에 유기하고, 8살 아들을 해당 집에 2달 넘게 방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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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 빌라 고무통 살인사건’ 피고인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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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1-21 16:05:54
이른바 '포천 빌라 고무통 살인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 12부 심리로 열린 50살 이모 여인에 대한 살인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이 씨가 타인을 살해하고 엽기적인 방식으로 시신을 유기했다며 무기징역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내연남을 살해한 뒤 고무통에 보관하고 아이를 방치했던 점은 인정했지만 전 남편은 살해한 게 아니라 자연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4년 남편 박모 씨와 2013년 내연남 A씨를 살해한 뒤 집 안 고무통에 유기하고, 8살 아들을 해당 집에 2달 넘게 방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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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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