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감금’ 어린이집 CCTV 복원…갇힌 시간 18분으로 드러나
입력 2015.01.21 (16:05)
수정 2015.01.21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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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를 화장실에 감금한 시간이 18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노원 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서울 노원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교사가 어린이를 화장실에 감금한 뒤 해당 내용이 담긴 CCTV를 훼손한 것과 관련해 훼손된 CCTV를 복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어린이집 교사가 어린이를 5분쯤 화장실에 가둔 것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어린이가 화장실에 갇힌 시간이 18분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피해 어린이의 어머니와 함께 CCTV를 열람하고 어린이집 원장 이 모 씨와의 몸싸움에 대해서도 대질 심문을 마쳤다며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노원 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서울 노원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교사가 어린이를 화장실에 감금한 뒤 해당 내용이 담긴 CCTV를 훼손한 것과 관련해 훼손된 CCTV를 복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어린이집 교사가 어린이를 5분쯤 화장실에 가둔 것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어린이가 화장실에 갇힌 시간이 18분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피해 어린이의 어머니와 함께 CCTV를 열람하고 어린이집 원장 이 모 씨와의 몸싸움에 대해서도 대질 심문을 마쳤다며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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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감금’ 어린이집 CCTV 복원…갇힌 시간 18분으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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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1-21 16:05:54
- 수정2015-01-21 22:33:53
서울 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를 화장실에 감금한 시간이 18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노원 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서울 노원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교사가 어린이를 화장실에 감금한 뒤 해당 내용이 담긴 CCTV를 훼손한 것과 관련해 훼손된 CCTV를 복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어린이집 교사가 어린이를 5분쯤 화장실에 가둔 것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어린이가 화장실에 갇힌 시간이 18분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피해 어린이의 어머니와 함께 CCTV를 열람하고 어린이집 원장 이 모 씨와의 몸싸움에 대해서도 대질 심문을 마쳤다며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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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연 기자 s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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