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3년내 소기업 대표, 연구원 겸직 허용

입력 2015.01.2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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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초기 단계에 있는 소기업의 인력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표이사의 연구원 겸직이 허용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늘 창업 3년 이내 초기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도 연구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초연구진흥과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창업 초기 소기업의 대표이사더라도 학위와 전공, 자격증 등 연구원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연구원 자격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미래부는 인력 여건이 충분하지 못한 창업 3년 이내 소기업에 한해 겸직을 허용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 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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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 3년내 소기업 대표, 연구원 겸직 허용
    • 입력 2015-01-21 16:29:35
    경제
창업 초기 단계에 있는 소기업의 인력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표이사의 연구원 겸직이 허용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늘 창업 3년 이내 초기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도 연구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초연구진흥과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창업 초기 소기업의 대표이사더라도 학위와 전공, 자격증 등 연구원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연구원 자격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미래부는 인력 여건이 충분하지 못한 창업 3년 이내 소기업에 한해 겸직을 허용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 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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