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류시원, 결혼 5년여 만에 파경
입력 2015.01.21 (17:00)
수정 2015.01.2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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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류시원 씨가 결혼 5년여 만에 파경을 맞게 됐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류 씨의 부인 조 모 씨가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류 씨에게 있다고 인정하고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조 씨에 대해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또 결혼생활 중 형성된 류 씨의 재산 27억원 가운데 조씨의 기여도를 고려해 15%가량인 3억9천만 원을 조 씨에게 분할해주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딸의 양육권은 조 씨가 갖게 됐고, 류 씨는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두 차례씩 면접교섭권을 가지면서 양육비로 매달 250만 원을 줘야합니다.
류 씨는 2010년 10월 조 씨와 결혼했지만 갈등을 빚은 끝에 2년여 만인 2012년 4월 이혼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류 씨의 부인 조 모 씨가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류 씨에게 있다고 인정하고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조 씨에 대해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또 결혼생활 중 형성된 류 씨의 재산 27억원 가운데 조씨의 기여도를 고려해 15%가량인 3억9천만 원을 조 씨에게 분할해주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딸의 양육권은 조 씨가 갖게 됐고, 류 씨는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두 차례씩 면접교섭권을 가지면서 양육비로 매달 250만 원을 줘야합니다.
류 씨는 2010년 10월 조 씨와 결혼했지만 갈등을 빚은 끝에 2년여 만인 2012년 4월 이혼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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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류시원, 결혼 5년여 만에 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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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1-21 17:00:53
- 수정2015-01-21 17:28:32
배우 류시원 씨가 결혼 5년여 만에 파경을 맞게 됐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류 씨의 부인 조 모 씨가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류 씨에게 있다고 인정하고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조 씨에 대해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또 결혼생활 중 형성된 류 씨의 재산 27억원 가운데 조씨의 기여도를 고려해 15%가량인 3억9천만 원을 조 씨에게 분할해주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딸의 양육권은 조 씨가 갖게 됐고, 류 씨는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두 차례씩 면접교섭권을 가지면서 양육비로 매달 250만 원을 줘야합니다.
류 씨는 2010년 10월 조 씨와 결혼했지만 갈등을 빚은 끝에 2년여 만인 2012년 4월 이혼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류 씨의 부인 조 모 씨가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류 씨에게 있다고 인정하고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조 씨에 대해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또 결혼생활 중 형성된 류 씨의 재산 27억원 가운데 조씨의 기여도를 고려해 15%가량인 3억9천만 원을 조 씨에게 분할해주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딸의 양육권은 조 씨가 갖게 됐고, 류 씨는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두 차례씩 면접교섭권을 가지면서 양육비로 매달 250만 원을 줘야합니다.
류 씨는 2010년 10월 조 씨와 결혼했지만 갈등을 빚은 끝에 2년여 만인 2012년 4월 이혼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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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우 기자 futur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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