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체성 확립”…청와대 업무보고 주요 내용은?

입력 2015.01.21 (17:32) 수정 2015.01.2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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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장관이 법질서를 확립해 헌법가치 부정세력을 뿌리뽑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법질서 확립 중요합니다.

또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말도 있죠.

만인에게 평등한 법질서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통합진보당 해산결정부터 최근 발생한 어린이집 폭행사건까지 현안들과 관련된 법무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요.

황교안 장관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주로 어떤 내용을 보고하셨습니까?

-오늘은 예년과 달리 8개 부처가 합동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반듯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해서.

저희가 오늘 보고 드린 주제는 법질서 확립을 통한 국가혁신의 기반을 만든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중에서 저희 법무부 과제로써는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한 안보저해사범 엄단이라든지 또 불법집단에 대한 엄단 이런 테마를 하나 보고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부정부패에 대한 단호한 대처 이런 테마를 가지고 우리 방산비리 그리고 국가재정을 좀 먹는 재정비리 그리고 금융이라든지 또 보험 이런 경제비리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한다 하는 말씀 드렸고 아울러서 국민들에게 법이 따뜻하고 기댈 언덕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따뜻한 법치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까 국가정체성 관련해서 사실 통합진보당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풀었는데 반국가단체 해산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그런 관련 법률을 법무부에서 법을 만들겠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지금 통진당은 위헌정당으로 결정이 됐지만 우리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벌도 됐고 또 구속된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 단체 자체는 좌우할 수 있는 법률이 없습니다.

-단체를 해산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오히려 정당의 경우에는 헌법에 해산근거규정이 있는데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에 대해서는 해산근거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와 함께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경우에도 해산이나 제재를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쯤 입법하실 건지 그 스케쥴도 있습니까?

-이미 관련된 법률이 의원입법으로 제출된 것도 있습니다.

의원입법을 제출하신 의원님들을 입법적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또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입법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야당과도 대화를 해 보셨습니까, 이 문제를?

-아직 그 부분에 관해서 대화는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충분한 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어린이 학대 보육교사 처벌에 관해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라는 부모님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과거에 아동학대, 그 아동학대는 가정에서도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보육시설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대처가 좀 미온적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2, 3년 전부터 이 문제의 심각성을 여러 분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9월 29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동학대가 있을 때 어떻게 빨리 사전에 차단할 것인가, 어떻게 아동을 보호할 것인가.

그리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에 관해서는 앞으로 이 법에 따라서 가해자는 엄중하게 처벌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제나 보호, 격리의 방법들을 강구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법이 있어도 적용하기에 따라서 불구속으로 한다든가 말이죠.

그런데 아동학대가 가장 많은 게 부모가 하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도 온정적인 처벌이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드는데 앞으로는 그러면 구속을 원칙적으로 한다 이 정도가 서 있습니까?

아니면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신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안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이 이런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구속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을 다 구속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국민들이 공분을 느끼는 이런 악성사건, 질이 나쁜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구속 등 엄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단호한 처벌이 있었으면 하는 의견도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시고요.

이제 한동안 뜨거웠던 것이 기업인들 가석방 얘기가 지난 연말, 연초 좀 뜨겁지 않았습니까?가석방 문제에 대해서 어떤 법무부의 입장이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수용자에 대해서 신병을 풀어주는, 몸을 풀어주는 방법은 사면이 있고 가석방이 있습니다.

사면은 대통령께서 행하시는 것이고 가석방은 법무부에서 수용자의 행형성적을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법무부의 가석방에 대한 기준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특혜도 없고 불이익도 없이 공평하게 한다.

이것이 가석방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잠깐 말씀 중에 죄송한데 방금 우리 화면에 최태원 회장이 지나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지금도 나오는군요.

최태원 회장은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법무부 기준에 따르면 어떻습니까?

-지금 시점으로 말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법무부에서는 가석방이 일종의 특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이 선고된 대로 끝까지 다 만기출소를 하게 한다면 교도소에서 어떤 갱생의 의지를 불태우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교도소에서 자기의 과거를 반성하고 또 출소 후의 미래를 준비하는 이런 작업들을 잘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미리 내보내주는 가석방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사안별로 판단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형기의 80%를 채워야 가석방이 된다 이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아니다.

3.1절 가석방은 아니다 이런 얘기신가요?

-법무부의 가석방 기준에 비춰보면 거기 미치지 못합니다.

-아직까지는 미치지 못한다.

알겠습니다.

-지난 2013년 8월 법무부에서 낸 보도자료를 잠시 보고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층이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석방을 불허함.

하지만 지난해 9월에는 기업인도 요건만 맞추면 가석방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는데요.

그 가석방 원칙이 좀 바뀐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원칙은 여전한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행형 성적에 따라서 아마 필요한 경우에 가석방을 하는데 특히 사회지도층 인사가 사회 물의 사범으로 구속돼서 수용돼 있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용의 폭이 극히 제한되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고.

원칙에 따른 가석방 집행의 그런 방침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이 갖는 의미, 참 의미가 정치사회적으로 큰데 말이죠.

사실은 해산결정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아무튼 법무부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보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다면 건 건데 장관께서 보실 때는 이것은 무조건 헌법재판소 가면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보셨던 겁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의무감 때문입니다.

꼭 법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재판에 대해서 어떤 드라이브를 건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또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법리의 문제입니다.

통진당이 우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이런 정당인가 아닌가 이걸 판단해서 저희는 통진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목적과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는 그렇게 판단해서 위헌심판해산청구를 한 것이고 또 헌법재판소에서도 방대하고 많은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충실한 심의를 거친 뒤에 판결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하여튼 종북세력에 관해서 어떻게 보면 분명하게 한 획을 그은 의미가 있다면 의미도 있는 결정이었죠.

그런데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은 또 대법원에서 지금 내일 하던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떤 결정이 날 걸로 생각하십니까?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원의 판결은 예측할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판결이 나와봐야 되지만 저희들은 공소유지하는 기관이니까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태 말씀드린 사건들, 사법적 판결 분명히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정치적인 소재가 되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왈가왈부, 사회적인 갈등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어느 정도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민들의 여론과의 괴리 어떻게 좁혀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수사도 마찬가지고 재판이나 사법절차 마찬가지지만 사법절차들은 기본적으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또 법리가 까다롭습니다.

증거와 법리를 충실히 판단하고 그것에 따라서 결론을 내리다 보면 우리가 감성적으로 판단하는 결론과는 좀 다른 결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괴리가 있다.

그렇지만 법조인들은 이 사회를 지키는 어떻게 보면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할 수 없고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법에 따라서 또 원칙에 따라서 증거에 따라서 법률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을 하다 보니까 그냥 생각이나 말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좀더 보수적인 결론이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청와대에서 검찰수사와 관련해서는 개입할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궁금하거나 할 때 법무부 장관한테 원래 전화하지 않습니까?검찰청장한테 하면 안 되니까.

장관께서는 청와대측하고 그런 수사라든가에서 전반적인 것에 관해서 수시로 조율을 하십니까?-수사에 대해서는 저도 개입을 원칙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청와대하고 조율한다 이런 것은 있기 힘든 일이고.

-통화도 안 하세요?-물론 청와대 계신 분들하고 여러 가지 업무적인 통화를 하죠.

저희 법무부는 수사뿐만 아니라 7개 실국본부가 있어서.

교정행정이라든지 또 인권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자주 통화를 하지만 수사에 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은 없는데 하나만 조금 더 여쭤볼게요.

검사들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과거에 사표 쓰고 파견 비슷하게 나갔다가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민정수석실도 개편이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검사들이 사표 쓰고 청와대 가는 일이 또 있을까요?어떨 것 같습니까?-검사들이 신분을 가지고 있는 한은 검사인데 사표 쓰고 나가면 검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래저래 감독을 하거나 간섭을 할 수는 없죠.

또 마찬가지죠.

청와대에 있다가 나올 때 검사가 되고 싶어서 검사 임관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럴 때 저희들은 민간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다 거쳐서 이 사람이 적법하게 잘 직무를 수행해왔는가 또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걸 판단해서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사들이 청와대 갈 수도 있다는 취지로 일단 이해는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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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정체성 확립”…청와대 업무보고 주요 내용은?
    • 입력 2015-01-21 17:57:11
    • 수정2015-01-21 18: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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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장관이 법질서를 확립해 헌법가치 부정세력을 뿌리뽑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법질서 확립 중요합니다.

또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말도 있죠.

만인에게 평등한 법질서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통합진보당 해산결정부터 최근 발생한 어린이집 폭행사건까지 현안들과 관련된 법무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요.

황교안 장관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주로 어떤 내용을 보고하셨습니까?

-오늘은 예년과 달리 8개 부처가 합동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반듯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해서.

저희가 오늘 보고 드린 주제는 법질서 확립을 통한 국가혁신의 기반을 만든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중에서 저희 법무부 과제로써는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한 안보저해사범 엄단이라든지 또 불법집단에 대한 엄단 이런 테마를 하나 보고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부정부패에 대한 단호한 대처 이런 테마를 가지고 우리 방산비리 그리고 국가재정을 좀 먹는 재정비리 그리고 금융이라든지 또 보험 이런 경제비리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한다 하는 말씀 드렸고 아울러서 국민들에게 법이 따뜻하고 기댈 언덕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따뜻한 법치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까 국가정체성 관련해서 사실 통합진보당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풀었는데 반국가단체 해산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그런 관련 법률을 법무부에서 법을 만들겠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지금 통진당은 위헌정당으로 결정이 됐지만 우리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벌도 됐고 또 구속된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 단체 자체는 좌우할 수 있는 법률이 없습니다.

-단체를 해산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오히려 정당의 경우에는 헌법에 해산근거규정이 있는데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에 대해서는 해산근거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와 함께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경우에도 해산이나 제재를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쯤 입법하실 건지 그 스케쥴도 있습니까?

-이미 관련된 법률이 의원입법으로 제출된 것도 있습니다.

의원입법을 제출하신 의원님들을 입법적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또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입법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야당과도 대화를 해 보셨습니까, 이 문제를?

-아직 그 부분에 관해서 대화는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충분한 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어린이 학대 보육교사 처벌에 관해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라는 부모님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과거에 아동학대, 그 아동학대는 가정에서도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보육시설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대처가 좀 미온적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2, 3년 전부터 이 문제의 심각성을 여러 분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9월 29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동학대가 있을 때 어떻게 빨리 사전에 차단할 것인가, 어떻게 아동을 보호할 것인가.

그리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에 관해서는 앞으로 이 법에 따라서 가해자는 엄중하게 처벌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제나 보호, 격리의 방법들을 강구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법이 있어도 적용하기에 따라서 불구속으로 한다든가 말이죠.

그런데 아동학대가 가장 많은 게 부모가 하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도 온정적인 처벌이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드는데 앞으로는 그러면 구속을 원칙적으로 한다 이 정도가 서 있습니까?

아니면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신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안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이 이런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구속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을 다 구속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국민들이 공분을 느끼는 이런 악성사건, 질이 나쁜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구속 등 엄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단호한 처벌이 있었으면 하는 의견도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시고요.

이제 한동안 뜨거웠던 것이 기업인들 가석방 얘기가 지난 연말, 연초 좀 뜨겁지 않았습니까?가석방 문제에 대해서 어떤 법무부의 입장이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수용자에 대해서 신병을 풀어주는, 몸을 풀어주는 방법은 사면이 있고 가석방이 있습니다.

사면은 대통령께서 행하시는 것이고 가석방은 법무부에서 수용자의 행형성적을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법무부의 가석방에 대한 기준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특혜도 없고 불이익도 없이 공평하게 한다.

이것이 가석방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잠깐 말씀 중에 죄송한데 방금 우리 화면에 최태원 회장이 지나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지금도 나오는군요.

최태원 회장은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법무부 기준에 따르면 어떻습니까?

-지금 시점으로 말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법무부에서는 가석방이 일종의 특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이 선고된 대로 끝까지 다 만기출소를 하게 한다면 교도소에서 어떤 갱생의 의지를 불태우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교도소에서 자기의 과거를 반성하고 또 출소 후의 미래를 준비하는 이런 작업들을 잘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미리 내보내주는 가석방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사안별로 판단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형기의 80%를 채워야 가석방이 된다 이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아니다.

3.1절 가석방은 아니다 이런 얘기신가요?

-법무부의 가석방 기준에 비춰보면 거기 미치지 못합니다.

-아직까지는 미치지 못한다.

알겠습니다.

-지난 2013년 8월 법무부에서 낸 보도자료를 잠시 보고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층이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석방을 불허함.

하지만 지난해 9월에는 기업인도 요건만 맞추면 가석방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는데요.

그 가석방 원칙이 좀 바뀐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원칙은 여전한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행형 성적에 따라서 아마 필요한 경우에 가석방을 하는데 특히 사회지도층 인사가 사회 물의 사범으로 구속돼서 수용돼 있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용의 폭이 극히 제한되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고.

원칙에 따른 가석방 집행의 그런 방침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이 갖는 의미, 참 의미가 정치사회적으로 큰데 말이죠.

사실은 해산결정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아무튼 법무부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보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다면 건 건데 장관께서 보실 때는 이것은 무조건 헌법재판소 가면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보셨던 겁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의무감 때문입니다.

꼭 법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재판에 대해서 어떤 드라이브를 건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또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법리의 문제입니다.

통진당이 우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이런 정당인가 아닌가 이걸 판단해서 저희는 통진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목적과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는 그렇게 판단해서 위헌심판해산청구를 한 것이고 또 헌법재판소에서도 방대하고 많은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충실한 심의를 거친 뒤에 판결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하여튼 종북세력에 관해서 어떻게 보면 분명하게 한 획을 그은 의미가 있다면 의미도 있는 결정이었죠.

그런데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은 또 대법원에서 지금 내일 하던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떤 결정이 날 걸로 생각하십니까?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원의 판결은 예측할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판결이 나와봐야 되지만 저희들은 공소유지하는 기관이니까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태 말씀드린 사건들, 사법적 판결 분명히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정치적인 소재가 되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왈가왈부, 사회적인 갈등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어느 정도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민들의 여론과의 괴리 어떻게 좁혀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수사도 마찬가지고 재판이나 사법절차 마찬가지지만 사법절차들은 기본적으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또 법리가 까다롭습니다.

증거와 법리를 충실히 판단하고 그것에 따라서 결론을 내리다 보면 우리가 감성적으로 판단하는 결론과는 좀 다른 결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괴리가 있다.

그렇지만 법조인들은 이 사회를 지키는 어떻게 보면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할 수 없고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법에 따라서 또 원칙에 따라서 증거에 따라서 법률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을 하다 보니까 그냥 생각이나 말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좀더 보수적인 결론이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청와대에서 검찰수사와 관련해서는 개입할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궁금하거나 할 때 법무부 장관한테 원래 전화하지 않습니까?검찰청장한테 하면 안 되니까.

장관께서는 청와대측하고 그런 수사라든가에서 전반적인 것에 관해서 수시로 조율을 하십니까?-수사에 대해서는 저도 개입을 원칙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청와대하고 조율한다 이런 것은 있기 힘든 일이고.

-통화도 안 하세요?-물론 청와대 계신 분들하고 여러 가지 업무적인 통화를 하죠.

저희 법무부는 수사뿐만 아니라 7개 실국본부가 있어서.

교정행정이라든지 또 인권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자주 통화를 하지만 수사에 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은 없는데 하나만 조금 더 여쭤볼게요.

검사들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과거에 사표 쓰고 파견 비슷하게 나갔다가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민정수석실도 개편이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검사들이 사표 쓰고 청와대 가는 일이 또 있을까요?어떨 것 같습니까?-검사들이 신분을 가지고 있는 한은 검사인데 사표 쓰고 나가면 검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래저래 감독을 하거나 간섭을 할 수는 없죠.

또 마찬가지죠.

청와대에 있다가 나올 때 검사가 되고 싶어서 검사 임관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럴 때 저희들은 민간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다 거쳐서 이 사람이 적법하게 잘 직무를 수행해왔는가 또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걸 판단해서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사들이 청와대 갈 수도 있다는 취지로 일단 이해는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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