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현직 판사 첫 구속…피의자로 재판한 9개월

입력 2015.01.21 (21:29) 수정 2015.01.2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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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금품수수 혐의로 체포됐던 현직 판사가 결국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이후 9개월 동안 반응이 없던 법원은 오늘에야 이 판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젯밤 구속된 최 모 판사는 먼 친척이면서 사채업자인 최 모 씨로부터 2억 6천840만 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액이 최 판사 측 계좌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씩 뭉칫돈으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최 판사를 추궁해 최 씨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자백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판사는 이 돈 가운데 1억 원 이상을 주식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최 판사가 돈을 받은 시점은 사채업자 최 씨가 검찰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고 있을 때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소명되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최 판사를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최 판사가 구속되자 수원지방법원은 최 판사에 대한 징계를 대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최 판사에 대한 의혹은 이미 지난해 4월에 불거졌던 만큼, 뒷북 대처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특히 대법원이 최 판사가 제출한 소명자료만 믿고 지난 9개월간 최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지 않은 것을 두고 법원이 사법 불신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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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뒷돈’ 현직 판사 첫 구속…피의자로 재판한 9개월
    • 입력 2015-01-21 21:29:56
    • 수정2015-01-21 21: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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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금품수수 혐의로 체포됐던 현직 판사가 결국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이후 9개월 동안 반응이 없던 법원은 오늘에야 이 판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젯밤 구속된 최 모 판사는 먼 친척이면서 사채업자인 최 모 씨로부터 2억 6천840만 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액이 최 판사 측 계좌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씩 뭉칫돈으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최 판사를 추궁해 최 씨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자백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판사는 이 돈 가운데 1억 원 이상을 주식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최 판사가 돈을 받은 시점은 사채업자 최 씨가 검찰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고 있을 때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소명되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최 판사를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최 판사가 구속되자 수원지방법원은 최 판사에 대한 징계를 대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최 판사에 대한 의혹은 이미 지난해 4월에 불거졌던 만큼, 뒷북 대처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특히 대법원이 최 판사가 제출한 소명자료만 믿고 지난 9개월간 최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지 않은 것을 두고 법원이 사법 불신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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