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이유없는’ 국립대 총장 임용 거부는 위법”

입력 2015.01.21 (21:37) 수정 2015.01.21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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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립대 네 곳의 총장이 계속 공석입니다.

추천된 총장 후보를 교육부가 거부했기 때문인데, 오늘 2심 재판부는 이유를 밝히지 않은 교육부의 임용 거부는 법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단독 입수한 교육부의 임용거부 이유와 함께 우수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주대는 지난해 3월부터 총장이 공석입니다.

교육부가 1,2위 총장 후보자 모두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사유를 공개하지 않자 1위 후보였던 교수는 임용 거부 취소 소송까지 했고, 오늘 2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근거와 사유를 명시하지 않아 행정절차를 위반했다며 교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 판결과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뷰> 김현규(공주대학교 교수) : "학생들이 피해를 더이상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빨리 임명제청을 하는 것이..."

방송통신대도 1위 후보자가 소송을 제기했고, 경북대 후보자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녹취> 김사열(경북대학교 교수) : "아무런 답을 안 해주니까 행정소송이나 이런 것들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체육대도 2년 가까이 총장이 공석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 때 당사자에게 사유를 통보하겠다던 교육부는 아직도 답이 없습니다.

다만,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한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를 봤더니 정치적 성향이 강하고, 부적절한 처신으로 교직원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이 없어 당사자들의 반발과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윤관석(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뚜렷한 사유없이 총장임명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학사 운영에 차질을 빚어서 학생들에게 피해와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혀 총장 공석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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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이유없는’ 국립대 총장 임용 거부는 위법”
    • 입력 2015-01-21 21:40:49
    • 수정2015-01-21 22:21:16
    뉴스9(경인)
<앵커 멘트>

국립대 네 곳의 총장이 계속 공석입니다.

추천된 총장 후보를 교육부가 거부했기 때문인데, 오늘 2심 재판부는 이유를 밝히지 않은 교육부의 임용 거부는 법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단독 입수한 교육부의 임용거부 이유와 함께 우수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주대는 지난해 3월부터 총장이 공석입니다.

교육부가 1,2위 총장 후보자 모두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사유를 공개하지 않자 1위 후보였던 교수는 임용 거부 취소 소송까지 했고, 오늘 2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근거와 사유를 명시하지 않아 행정절차를 위반했다며 교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 판결과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뷰> 김현규(공주대학교 교수) : "학생들이 피해를 더이상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빨리 임명제청을 하는 것이..."

방송통신대도 1위 후보자가 소송을 제기했고, 경북대 후보자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녹취> 김사열(경북대학교 교수) : "아무런 답을 안 해주니까 행정소송이나 이런 것들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체육대도 2년 가까이 총장이 공석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 때 당사자에게 사유를 통보하겠다던 교육부는 아직도 답이 없습니다.

다만,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한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를 봤더니 정치적 성향이 강하고, 부적절한 처신으로 교직원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이 없어 당사자들의 반발과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윤관석(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뚜렷한 사유없이 총장임명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학사 운영에 차질을 빚어서 학생들에게 피해와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혀 총장 공석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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