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보완 방식과 소급 범위는?

입력 2015.01.22 (06:02) 수정 2015.01.22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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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보완대책으로 자녀가 많은 직장인은 물론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자도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번 연말 정산이 보완되고 소급 적용할지 오수호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정부의 연말정산 보완대책은 연소득 5,500만 원이하, 과세표준으로는 4,6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세금 환급액이 줄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과세표준 1,200만 원에서 4,600만 원 이하인 경우 6살 이하 자녀가 2명이면 환급액이 지난해보다 15만 원 줄어듭니다.

환급액이 줄지 않도록 하려면 자녀 1인당 15만 원인 세액공제를 22만 5천 원으로 7만 5천원 더 늘려야 합니다.

자녀가 셋인 경우에는 6살 이하가 한 명이면 1인당 세액공제를 5만 원 더 높이고 6살 이하가 두 명이면 1인당 공제를 10만 원 올려야 세금이 늘지 않습니다.

<인터뷰> 최경환(경제부총리) : "가족 자녀수가 많은 사람이 덜 돌아간다는 지적...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세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당과 협의하겠다."

또 신생아 1명에 2백만 원씩 소득에서 빼주던 출산 공제는 세액공제 형식으로 신설됩니다.

줄어든 근로소득 공제때문에 세금을 더 내게 된 독신 근로자에 대해서는 현재 12만 원인 표준 세액공제 금액을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보험료 세액공제도 현재의 12%에서 15%로 올려 과세표준 4,6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환급액이 줄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소급대상과 시기는 여야가 합의해 개정할 예정인 세법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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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 정산 보완 방식과 소급 범위는?
    • 입력 2015-01-22 06:03:37
    • 수정2015-01-22 07: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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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보완대책으로 자녀가 많은 직장인은 물론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자도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번 연말 정산이 보완되고 소급 적용할지 오수호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정부의 연말정산 보완대책은 연소득 5,500만 원이하, 과세표준으로는 4,6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세금 환급액이 줄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과세표준 1,200만 원에서 4,600만 원 이하인 경우 6살 이하 자녀가 2명이면 환급액이 지난해보다 15만 원 줄어듭니다.

환급액이 줄지 않도록 하려면 자녀 1인당 15만 원인 세액공제를 22만 5천 원으로 7만 5천원 더 늘려야 합니다.

자녀가 셋인 경우에는 6살 이하가 한 명이면 1인당 세액공제를 5만 원 더 높이고 6살 이하가 두 명이면 1인당 공제를 10만 원 올려야 세금이 늘지 않습니다.

<인터뷰> 최경환(경제부총리) : "가족 자녀수가 많은 사람이 덜 돌아간다는 지적...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세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당과 협의하겠다."

또 신생아 1명에 2백만 원씩 소득에서 빼주던 출산 공제는 세액공제 형식으로 신설됩니다.

줄어든 근로소득 공제때문에 세금을 더 내게 된 독신 근로자에 대해서는 현재 12만 원인 표준 세액공제 금액을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보험료 세액공제도 현재의 12%에서 15%로 올려 과세표준 4,6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환급액이 줄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소급대상과 시기는 여야가 합의해 개정할 예정인 세법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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