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 실체 증거는 없어” 대법원-헌재 입장차…왜?

입력 2015.01.22 (21:03) 수정 2015.01.22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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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늘 대법원 선고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 가운데 하나는 지하혁명 조직 RO의 실체 인정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사실상 RO의 실체는 없다고 판단했는데, 헌재의 결정과는 관점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은 지하혁명조직 이른바 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실체를 인정하려면, 조직의 강령이나 목적, 지휘통솔체계 등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또 RO 제보자의 진술이 추측이나 의견에 해당돼 증명력이 높지 않다고 봤습니다.

<녹취> 양승태(대법원장) : "지하혁명조직 RO의 구성원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엄격한 증거에 의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같은 대법원의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온도차를 보입니다.

헌재는 RO의 실체에 대한 구체적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폭력으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하고 진보적 민주주의체제를 구축한다는 통진당의 입장은 내란 사건에서 현실로 확인됐다며, RO 회합의 구체적 위험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같은 RO 회합의 위험성을 통합진보당 해산의 주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헌재의 심판 대상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느냐 하는 부분이었다며 형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대법원 판결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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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 실체 증거는 없어” 대법원-헌재 입장차…왜?
    • 입력 2015-01-22 21:04:50
    • 수정2015-01-22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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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늘 대법원 선고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 가운데 하나는 지하혁명 조직 RO의 실체 인정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사실상 RO의 실체는 없다고 판단했는데, 헌재의 결정과는 관점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은 지하혁명조직 이른바 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실체를 인정하려면, 조직의 강령이나 목적, 지휘통솔체계 등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또 RO 제보자의 진술이 추측이나 의견에 해당돼 증명력이 높지 않다고 봤습니다.

<녹취> 양승태(대법원장) : "지하혁명조직 RO의 구성원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엄격한 증거에 의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같은 대법원의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온도차를 보입니다.

헌재는 RO의 실체에 대한 구체적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폭력으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하고 진보적 민주주의체제를 구축한다는 통진당의 입장은 내란 사건에서 현실로 확인됐다며, RO 회합의 구체적 위험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같은 RO 회합의 위험성을 통합진보당 해산의 주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헌재의 심판 대상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느냐 하는 부분이었다며 형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대법원 판결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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