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선동 ‘유죄’·내란 음모 ‘무죄’”

입력 2015.01.22 (23:03) 수정 2015.01.23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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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기존 재판부와 같았습니다.

내란 선동은 유죄지만 내란 음모 혐의는 구체적인 뭘 할지 합의에는 이르지 못해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첫소식 서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 양승태(대법원장) :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선동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이 되고, 내란 음모 부분은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국가 기간시설 파괴 등을 준비해야 한다'는 이석기 전 의원의 발언에 주목했습니다.

회합 참석자들에게 구체적 행동을 촉구한 만큼 내란 선동은 유죄가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국가단체 찬양 고무 등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도 재판관 전원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지하 혁명조직, RO는 실체를 증명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내란음모에 대해서도 이석기 전 의원의 선동적인 발언 뒤 참석자들이 실행방안을 논의한 건 사실이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선고전 대법정을 들어서며 미소를 보이기도 했던 이 전 의원은 판결 직후 방청석을 향해 "사법정의는 죽었다"고 외치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녹취> "석방하라"

오늘 대법원 주변에서는 구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이 참석한 진보성향 시민단체의 무죄 석방 촉구 집회와 중형 선고를 요구하는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들의 집회가 각각 열려 세대결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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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선동 ‘유죄’·내란 음모 ‘무죄’”
    • 입력 2015-01-22 23:20:24
    • 수정2015-01-23 0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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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기존 재판부와 같았습니다.

내란 선동은 유죄지만 내란 음모 혐의는 구체적인 뭘 할지 합의에는 이르지 못해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첫소식 서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 양승태(대법원장) :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선동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이 되고, 내란 음모 부분은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국가 기간시설 파괴 등을 준비해야 한다'는 이석기 전 의원의 발언에 주목했습니다.

회합 참석자들에게 구체적 행동을 촉구한 만큼 내란 선동은 유죄가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국가단체 찬양 고무 등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도 재판관 전원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지하 혁명조직, RO는 실체를 증명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내란음모에 대해서도 이석기 전 의원의 선동적인 발언 뒤 참석자들이 실행방안을 논의한 건 사실이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선고전 대법정을 들어서며 미소를 보이기도 했던 이 전 의원은 판결 직후 방청석을 향해 "사법정의는 죽었다"고 외치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녹취> "석방하라"

오늘 대법원 주변에서는 구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이 참석한 진보성향 시민단체의 무죄 석방 촉구 집회와 중형 선고를 요구하는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들의 집회가 각각 열려 세대결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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