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현장] 특권층 독점 특별 면회…실태는?

입력 2015.01.22 (23:20) 수정 2015.01.23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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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수감자를 면회하려면 여러 제약이 따릅니다.

손도 잡을 수 없게 칸막이가 쳐져있고 대화 내용은 다 기록됩니다.

그런데 이런 제약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특별 면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 특별 면회 실태를 김준범 기자와 특별하게 파헤쳐 보입니다.

<질문>
김기자, 특별면회는 일반면회랑 어떻게 다른 겁니까.

<답변>
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셨겠습니다만, 일반면회는 칸막이가 있고, CCTV, 교도관 등이 감시를 합니다.

하지만, 특별면회는 소파, 탁자가 있는 거실 같은 방에서, 칸막이도 교도관도 거의 없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하는 거고요.

시간도 일반접견의 두 배인 30~40분 정도 허용됩니다.

<질문>
수감자들에겐 상당한 혜택일텐데, 주로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답변>
접견 명단은 철저한 비밀입니다만, 이번에 2013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의 접견 명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료를 봤더니 특별면회를 가장 많이 한 인물은 SK그룹 최태원 회장이었습니다.

20개월 동안 191 차례나 사용했습니다.

LIG 구본상 부회장이 181차례로 뒤를 이었고,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과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 역시 2013년 한 해에만 각각 백 차례 이상 했습니다.

네 사람은 사흘에 한 번꼴로 특별면회를 한 셈입니다.

또 최재원, 박연차, 구본엽, 원세훈, 김광준, 김명수 등…

수십번 씩 특별면회를 한 인물들은 예외없이 정관계나 재계 인사였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한 주에 1~2번만 허용되는 횟수 제한도 넘겼습니다.

특별면회가 전체 면회의 0.6%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엄청난 특혜를 받은 셈입니다.

<질문>
왜 일부 수감자들만 이런 혜택을 받는 겁니까.

<답변>
결론부터 말하자면, 신청부터 허가까지 철저하게 비밀주의로 이뤄지기 때문인데요.

실태를 현장 취재해봤습니다.

한 교도소 민원실을 방문해 장소변경접견을 신청했더니 민원실에선 신청을 안 받는다, 다 되는 게 아니니까 전화로 먼저 타진을 해봐라는 답변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법무부 홈페이지를 가봤는데, 다른 접견은 다 있는데 장소변경접견은 신청 메뉴도, 절차 안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는 있는데, 신청 방법은 꽁꽁 숨겨놓은 셈입니다.

대신 취재진은 장소변경접견을 알선해 줄 수 있다는 업자를 어렵사리 만났는데, 돈이 필요하단 말을 했습니다.

<인터뷰> 중개업자 : "금액은 정해져 있어요. 30에서 50만 원 상품권으로. 접견을 할 수 있는 신분인 사람이나, 그걸 대리해줄 수 있는 사람한테 주겠죠."

실제로 한 교정시설의 내부 문서를 봤더니, '의원실' '차관실' '경찰청' 등 이런 권력 기관이나 '교정청장' '교도소장' 같은 고위 간부의 신청만 받았습니다.

또, 신청은 아무 서식도 없는 연습장에 기록해 놨습니다.

허가 사유도 하나 같이 '교화상 필요'란 애매한 문구였습니다.

총체적인 문제인데요.

법무부는 인터뷰는 거부했고, 다만 서면으로만 조만간 개선하겠다고 밝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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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1-22 23:32:12
    • 수정2015-01-23 00: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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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수감자를 면회하려면 여러 제약이 따릅니다.

손도 잡을 수 없게 칸막이가 쳐져있고 대화 내용은 다 기록됩니다.

그런데 이런 제약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특별 면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 특별 면회 실태를 김준범 기자와 특별하게 파헤쳐 보입니다.

<질문>
김기자, 특별면회는 일반면회랑 어떻게 다른 겁니까.

<답변>
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셨겠습니다만, 일반면회는 칸막이가 있고, CCTV, 교도관 등이 감시를 합니다.

하지만, 특별면회는 소파, 탁자가 있는 거실 같은 방에서, 칸막이도 교도관도 거의 없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하는 거고요.

시간도 일반접견의 두 배인 30~40분 정도 허용됩니다.

<질문>
수감자들에겐 상당한 혜택일텐데, 주로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답변>
접견 명단은 철저한 비밀입니다만, 이번에 2013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의 접견 명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료를 봤더니 특별면회를 가장 많이 한 인물은 SK그룹 최태원 회장이었습니다.

20개월 동안 191 차례나 사용했습니다.

LIG 구본상 부회장이 181차례로 뒤를 이었고,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과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 역시 2013년 한 해에만 각각 백 차례 이상 했습니다.

네 사람은 사흘에 한 번꼴로 특별면회를 한 셈입니다.

또 최재원, 박연차, 구본엽, 원세훈, 김광준, 김명수 등…

수십번 씩 특별면회를 한 인물들은 예외없이 정관계나 재계 인사였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한 주에 1~2번만 허용되는 횟수 제한도 넘겼습니다.

특별면회가 전체 면회의 0.6%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엄청난 특혜를 받은 셈입니다.

<질문>
왜 일부 수감자들만 이런 혜택을 받는 겁니까.

<답변>
결론부터 말하자면, 신청부터 허가까지 철저하게 비밀주의로 이뤄지기 때문인데요.

실태를 현장 취재해봤습니다.

한 교도소 민원실을 방문해 장소변경접견을 신청했더니 민원실에선 신청을 안 받는다, 다 되는 게 아니니까 전화로 먼저 타진을 해봐라는 답변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법무부 홈페이지를 가봤는데, 다른 접견은 다 있는데 장소변경접견은 신청 메뉴도, 절차 안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는 있는데, 신청 방법은 꽁꽁 숨겨놓은 셈입니다.

대신 취재진은 장소변경접견을 알선해 줄 수 있다는 업자를 어렵사리 만났는데, 돈이 필요하단 말을 했습니다.

<인터뷰> 중개업자 : "금액은 정해져 있어요. 30에서 50만 원 상품권으로. 접견을 할 수 있는 신분인 사람이나, 그걸 대리해줄 수 있는 사람한테 주겠죠."

실제로 한 교정시설의 내부 문서를 봤더니, '의원실' '차관실' '경찰청' 등 이런 권력 기관이나 '교정청장' '교도소장' 같은 고위 간부의 신청만 받았습니다.

또, 신청은 아무 서식도 없는 연습장에 기록해 놨습니다.

허가 사유도 하나 같이 '교화상 필요'란 애매한 문구였습니다.

총체적인 문제인데요.

법무부는 인터뷰는 거부했고, 다만 서면으로만 조만간 개선하겠다고 밝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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