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가짜 계정으로 마약 수사…1억 4천만 원 배상

입력 2015.01.23 (01:41) 수정 2015.01.23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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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마약단속국이 한 여성의 사진을 수사에 이용했다가 소송을 당하자 13만4천 달러, 우리 돈 1억4천여만 원을 배상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현지 시각 22일 뉴욕 주 주민인 손드라 아퀴엣과 이런 내용에 합의하고 관련 서류를 뉴욕 주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원고 아퀴엣은 지난 2010년 미국 마약단속국에 의해 마약 관련 사건으로 체포됐고 휴대전화를 포함한 소지품을 압수당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마약단속국의 한 수사관이 아퀴엣의 휴대전화에서 있던 사진을 허락도 없이 복사한 뒤 가짜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어 마약 거래상을 유인했고 아퀴엣은 지난해 이와 관련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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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가짜 계정으로 마약 수사…1억 4천만 원 배상
    • 입력 2015-01-23 01:41:52
    • 수정2015-01-23 19:55:07
    국제
미국 마약단속국이 한 여성의 사진을 수사에 이용했다가 소송을 당하자 13만4천 달러, 우리 돈 1억4천여만 원을 배상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현지 시각 22일 뉴욕 주 주민인 손드라 아퀴엣과 이런 내용에 합의하고 관련 서류를 뉴욕 주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원고 아퀴엣은 지난 2010년 미국 마약단속국에 의해 마약 관련 사건으로 체포됐고 휴대전화를 포함한 소지품을 압수당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마약단속국의 한 수사관이 아퀴엣의 휴대전화에서 있던 사진을 허락도 없이 복사한 뒤 가짜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어 마약 거래상을 유인했고 아퀴엣은 지난해 이와 관련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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