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사망까지 필요 소득은 평균 4억여 원…월 153만 원”
입력 2015.01.23 (04:08)
수정 2015.01.23 (20: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010년을 기준으로 은퇴 후 사망할 때까지 노후생활을 하는 데 평균적으로 약 4억322만원의 소득이 필요하다는 추정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재호 부연구위원 등은 23일 '초고령사회와 노후소득' 연구보고서에서 이런 내용의 은퇴 후 필요소득 및 최저소득 수준을 측정한 결과를 내놓았다.
필요소득수준이란 은퇴 후 소비를 충당하는 데 필요한 소득수준을 말한다.
연구팀은 1998~2012년 기간 가구주의 연령(27~59세)과 기대여명, 교육수준, 성별, 배우자 유무, 주택소유 여부, 거주지역 등의 변수를 고려한 가계소비함수를 이용해 각 연도의 소비지출수준을 추정하고서 이를 2010년 기준으로 현재가치화해 합산했다.
그 결과, 은퇴 후에 필요한 평균소득은 약 4억322만원이었다.
이를 월평균액수로 전환하면 약 153만원으로 나타났다.
2010년 가계동향조사자료를 활용해 도출한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액수가 약 81만9천인 점에 비춰볼 때, 실제 65세 이상 노인가구가 매달 평균적으로 쓰는 소비액수보다 은퇴 후 더 많은 월소득이 필요한 것이다.
은퇴 후 필요소득을 가구주 성별로 보면, 남성가구주 가구는 4억1천544만1천원, 여성가구주 가구는 3억2천449만1천원이었다.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고소득층인 소득 10분위(상위 10%)는 6억658만1천원, 소득 9분위는 4억8천862만원이며,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하위 10%)는 2억1천933만원, 소득 2분위는 2억8천319만4천원 등이었다.
소득분위는 통계청이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분기 소득수준에 따라 10단계로 나눈 지표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빼면 1분위가 소득수준이 가장 낮으며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진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재호 부연구위원 등은 23일 '초고령사회와 노후소득' 연구보고서에서 이런 내용의 은퇴 후 필요소득 및 최저소득 수준을 측정한 결과를 내놓았다.
필요소득수준이란 은퇴 후 소비를 충당하는 데 필요한 소득수준을 말한다.
연구팀은 1998~2012년 기간 가구주의 연령(27~59세)과 기대여명, 교육수준, 성별, 배우자 유무, 주택소유 여부, 거주지역 등의 변수를 고려한 가계소비함수를 이용해 각 연도의 소비지출수준을 추정하고서 이를 2010년 기준으로 현재가치화해 합산했다.
그 결과, 은퇴 후에 필요한 평균소득은 약 4억322만원이었다.
이를 월평균액수로 전환하면 약 153만원으로 나타났다.
2010년 가계동향조사자료를 활용해 도출한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액수가 약 81만9천인 점에 비춰볼 때, 실제 65세 이상 노인가구가 매달 평균적으로 쓰는 소비액수보다 은퇴 후 더 많은 월소득이 필요한 것이다.
은퇴 후 필요소득을 가구주 성별로 보면, 남성가구주 가구는 4억1천544만1천원, 여성가구주 가구는 3억2천449만1천원이었다.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고소득층인 소득 10분위(상위 10%)는 6억658만1천원, 소득 9분위는 4억8천862만원이며,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하위 10%)는 2억1천933만원, 소득 2분위는 2억8천319만4천원 등이었다.
소득분위는 통계청이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분기 소득수준에 따라 10단계로 나눈 지표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빼면 1분위가 소득수준이 가장 낮으며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진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은퇴 후 사망까지 필요 소득은 평균 4억여 원…월 153만 원”
-
- 입력 2015-01-23 04:08:56
- 수정2015-01-23 20:00:16
2010년을 기준으로 은퇴 후 사망할 때까지 노후생활을 하는 데 평균적으로 약 4억322만원의 소득이 필요하다는 추정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재호 부연구위원 등은 23일 '초고령사회와 노후소득' 연구보고서에서 이런 내용의 은퇴 후 필요소득 및 최저소득 수준을 측정한 결과를 내놓았다.
필요소득수준이란 은퇴 후 소비를 충당하는 데 필요한 소득수준을 말한다.
연구팀은 1998~2012년 기간 가구주의 연령(27~59세)과 기대여명, 교육수준, 성별, 배우자 유무, 주택소유 여부, 거주지역 등의 변수를 고려한 가계소비함수를 이용해 각 연도의 소비지출수준을 추정하고서 이를 2010년 기준으로 현재가치화해 합산했다.
그 결과, 은퇴 후에 필요한 평균소득은 약 4억322만원이었다.
이를 월평균액수로 전환하면 약 153만원으로 나타났다.
2010년 가계동향조사자료를 활용해 도출한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액수가 약 81만9천인 점에 비춰볼 때, 실제 65세 이상 노인가구가 매달 평균적으로 쓰는 소비액수보다 은퇴 후 더 많은 월소득이 필요한 것이다.
은퇴 후 필요소득을 가구주 성별로 보면, 남성가구주 가구는 4억1천544만1천원, 여성가구주 가구는 3억2천449만1천원이었다.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고소득층인 소득 10분위(상위 10%)는 6억658만1천원, 소득 9분위는 4억8천862만원이며,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하위 10%)는 2억1천933만원, 소득 2분위는 2억8천319만4천원 등이었다.
소득분위는 통계청이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분기 소득수준에 따라 10단계로 나눈 지표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빼면 1분위가 소득수준이 가장 낮으며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진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재호 부연구위원 등은 23일 '초고령사회와 노후소득' 연구보고서에서 이런 내용의 은퇴 후 필요소득 및 최저소득 수준을 측정한 결과를 내놓았다.
필요소득수준이란 은퇴 후 소비를 충당하는 데 필요한 소득수준을 말한다.
연구팀은 1998~2012년 기간 가구주의 연령(27~59세)과 기대여명, 교육수준, 성별, 배우자 유무, 주택소유 여부, 거주지역 등의 변수를 고려한 가계소비함수를 이용해 각 연도의 소비지출수준을 추정하고서 이를 2010년 기준으로 현재가치화해 합산했다.
그 결과, 은퇴 후에 필요한 평균소득은 약 4억322만원이었다.
이를 월평균액수로 전환하면 약 153만원으로 나타났다.
2010년 가계동향조사자료를 활용해 도출한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액수가 약 81만9천인 점에 비춰볼 때, 실제 65세 이상 노인가구가 매달 평균적으로 쓰는 소비액수보다 은퇴 후 더 많은 월소득이 필요한 것이다.
은퇴 후 필요소득을 가구주 성별로 보면, 남성가구주 가구는 4억1천544만1천원, 여성가구주 가구는 3억2천449만1천원이었다.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고소득층인 소득 10분위(상위 10%)는 6억658만1천원, 소득 9분위는 4억8천862만원이며,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하위 10%)는 2억1천933만원, 소득 2분위는 2억8천319만4천원 등이었다.
소득분위는 통계청이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분기 소득수준에 따라 10단계로 나눈 지표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빼면 1분위가 소득수준이 가장 낮으며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진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