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개덤프’ 위법? 합법?…정부 해석 제각각 ‘혼선’
입력 2015.01.23 (07:20)
수정 2015.01.23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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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폐기물 운반용으로 허가된 청소용 화물차를 일명 '진개덤프'라고 하는데, 이를 두고 위법성 논란이 뜨겁습니다.
폐기물 운반 이외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지를 놓고 정부 부처 간 해석이 달라 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최준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기중기가 쉴새 없이 움직이며 화물차에 노란 가루를 옮겨 싣습니다.
화물차를 따라가 보니 인근 설탕 제조 공장으로 들어갑니다.
설탕 원료인 원당을 실어나른 겁니다.
차량 번호를 확인해 보니, 13대 중 7대가 폐기물 운송용으로 허가받은 이른바 '진개덤프'입니다.
2004년 이후 허가받은 차량은 폐기물만 실어야 한다는 국토교통부 지침을 어겨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녹취> 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 "2008년도에 구조 변경했네요, 진개덤프로. (이거는 단속 대상인 거죠?) 단속 대상이네요."
하지만 차주들은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합니다.
<인터뷰> 한국노총 관계자 : "진개덤프가 폐기물만 싣게끔 해 주면 다른데 침범 안 해요. 그렇지만 이 진개덤프가 실어야 할 폐기물을 하물며 1톤 차까지도 허가를 내 줘요."
실제로 검찰도 적재물 규정이 따로 없다는 이유로 진개덤프에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있고, 환경부도 국토부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녹취> 환경부 관계자 : "폐기물 차량이니까 반드시 폐기물만 싣고 다니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낭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러는 사이 정작 규정에 따라 영업하는 화물차주들만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양평순(건설용 덤프 트럭 운전자) : "피해가 엄청나게 많죠. 예를 들어 한 달에 30일 일 할 수 있는데 (청소용 화물차 때문에) 15일 정도밖에 일을 못 하니까."
지난 10년간 진개덤프 단속 실적은 14건, 실효성 없는 단속과 정부 부처 간 혼선으로 시장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폐기물 운반용으로 허가된 청소용 화물차를 일명 '진개덤프'라고 하는데, 이를 두고 위법성 논란이 뜨겁습니다.
폐기물 운반 이외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지를 놓고 정부 부처 간 해석이 달라 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최준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기중기가 쉴새 없이 움직이며 화물차에 노란 가루를 옮겨 싣습니다.
화물차를 따라가 보니 인근 설탕 제조 공장으로 들어갑니다.
설탕 원료인 원당을 실어나른 겁니다.
차량 번호를 확인해 보니, 13대 중 7대가 폐기물 운송용으로 허가받은 이른바 '진개덤프'입니다.
2004년 이후 허가받은 차량은 폐기물만 실어야 한다는 국토교통부 지침을 어겨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녹취> 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 "2008년도에 구조 변경했네요, 진개덤프로. (이거는 단속 대상인 거죠?) 단속 대상이네요."
하지만 차주들은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합니다.
<인터뷰> 한국노총 관계자 : "진개덤프가 폐기물만 싣게끔 해 주면 다른데 침범 안 해요. 그렇지만 이 진개덤프가 실어야 할 폐기물을 하물며 1톤 차까지도 허가를 내 줘요."
실제로 검찰도 적재물 규정이 따로 없다는 이유로 진개덤프에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있고, 환경부도 국토부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녹취> 환경부 관계자 : "폐기물 차량이니까 반드시 폐기물만 싣고 다니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낭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러는 사이 정작 규정에 따라 영업하는 화물차주들만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양평순(건설용 덤프 트럭 운전자) : "피해가 엄청나게 많죠. 예를 들어 한 달에 30일 일 할 수 있는데 (청소용 화물차 때문에) 15일 정도밖에 일을 못 하니까."
지난 10년간 진개덤프 단속 실적은 14건, 실효성 없는 단속과 정부 부처 간 혼선으로 시장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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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1-23 07:23:05
- 수정2015-01-23 07: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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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운반용으로 허가된 청소용 화물차를 일명 '진개덤프'라고 하는데, 이를 두고 위법성 논란이 뜨겁습니다.
폐기물 운반 이외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지를 놓고 정부 부처 간 해석이 달라 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최준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기중기가 쉴새 없이 움직이며 화물차에 노란 가루를 옮겨 싣습니다.
화물차를 따라가 보니 인근 설탕 제조 공장으로 들어갑니다.
설탕 원료인 원당을 실어나른 겁니다.
차량 번호를 확인해 보니, 13대 중 7대가 폐기물 운송용으로 허가받은 이른바 '진개덤프'입니다.
2004년 이후 허가받은 차량은 폐기물만 실어야 한다는 국토교통부 지침을 어겨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녹취> 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 "2008년도에 구조 변경했네요, 진개덤프로. (이거는 단속 대상인 거죠?) 단속 대상이네요."
하지만 차주들은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합니다.
<인터뷰> 한국노총 관계자 : "진개덤프가 폐기물만 싣게끔 해 주면 다른데 침범 안 해요. 그렇지만 이 진개덤프가 실어야 할 폐기물을 하물며 1톤 차까지도 허가를 내 줘요."
실제로 검찰도 적재물 규정이 따로 없다는 이유로 진개덤프에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있고, 환경부도 국토부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녹취> 환경부 관계자 : "폐기물 차량이니까 반드시 폐기물만 싣고 다니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낭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러는 사이 정작 규정에 따라 영업하는 화물차주들만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양평순(건설용 덤프 트럭 운전자) : "피해가 엄청나게 많죠. 예를 들어 한 달에 30일 일 할 수 있는데 (청소용 화물차 때문에) 15일 정도밖에 일을 못 하니까."
지난 10년간 진개덤프 단속 실적은 14건, 실효성 없는 단속과 정부 부처 간 혼선으로 시장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폐기물 운반용으로 허가된 청소용 화물차를 일명 '진개덤프'라고 하는데, 이를 두고 위법성 논란이 뜨겁습니다.
폐기물 운반 이외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지를 놓고 정부 부처 간 해석이 달라 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최준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기중기가 쉴새 없이 움직이며 화물차에 노란 가루를 옮겨 싣습니다.
화물차를 따라가 보니 인근 설탕 제조 공장으로 들어갑니다.
설탕 원료인 원당을 실어나른 겁니다.
차량 번호를 확인해 보니, 13대 중 7대가 폐기물 운송용으로 허가받은 이른바 '진개덤프'입니다.
2004년 이후 허가받은 차량은 폐기물만 실어야 한다는 국토교통부 지침을 어겨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녹취> 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 "2008년도에 구조 변경했네요, 진개덤프로. (이거는 단속 대상인 거죠?) 단속 대상이네요."
하지만 차주들은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합니다.
<인터뷰> 한국노총 관계자 : "진개덤프가 폐기물만 싣게끔 해 주면 다른데 침범 안 해요. 그렇지만 이 진개덤프가 실어야 할 폐기물을 하물며 1톤 차까지도 허가를 내 줘요."
실제로 검찰도 적재물 규정이 따로 없다는 이유로 진개덤프에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있고, 환경부도 국토부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녹취> 환경부 관계자 : "폐기물 차량이니까 반드시 폐기물만 싣고 다니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낭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러는 사이 정작 규정에 따라 영업하는 화물차주들만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양평순(건설용 덤프 트럭 운전자) : "피해가 엄청나게 많죠. 예를 들어 한 달에 30일 일 할 수 있는데 (청소용 화물차 때문에) 15일 정도밖에 일을 못 하니까."
지난 10년간 진개덤프 단속 실적은 14건, 실효성 없는 단속과 정부 부처 간 혼선으로 시장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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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혁 기자 chun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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