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 크레인 사고 현장 책임자 등 형사 처벌키로
입력 2015.01.23 (09:40)
수정 2015.01.2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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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근로자 4명이 숨진 부산 영도구 크레인 구조물 추락사고는, 안전수칙을 무시한 인재였다는 사실이 경찰 중간 수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현장책임자 51살 박 모 씨와 철거업체 대표 56살 이 모 씨 등으로부터 구조물 해체 작업 전 안전 장치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직전 영상을 분석한 결과 철거 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은 제대로 된 안전 장비 등을 갖추지 않은 채, 10미터 높이의 크레인에서 해체 작업을 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현장책임자 51살 박 모 씨와 철거업체 대표 56살 이 모 씨 등으로부터 구조물 해체 작업 전 안전 장치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직전 영상을 분석한 결과 철거 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은 제대로 된 안전 장비 등을 갖추지 않은 채, 10미터 높이의 크레인에서 해체 작업을 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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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도 크레인 사고 현장 책임자 등 형사 처벌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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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1-23 09:40:47
- 수정2015-01-23 17:22:03
지난 21일 근로자 4명이 숨진 부산 영도구 크레인 구조물 추락사고는, 안전수칙을 무시한 인재였다는 사실이 경찰 중간 수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현장책임자 51살 박 모 씨와 철거업체 대표 56살 이 모 씨 등으로부터 구조물 해체 작업 전 안전 장치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직전 영상을 분석한 결과 철거 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은 제대로 된 안전 장비 등을 갖추지 않은 채, 10미터 높이의 크레인에서 해체 작업을 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현장책임자 51살 박 모 씨와 철거업체 대표 56살 이 모 씨 등으로부터 구조물 해체 작업 전 안전 장치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직전 영상을 분석한 결과 철거 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은 제대로 된 안전 장비 등을 갖추지 않은 채, 10미터 높이의 크레인에서 해체 작업을 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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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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