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보는 아이 때리고 감금한 베이비시터 기소

입력 2015.01.2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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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생후 20개월 아이를 때리고 감금한 혐의로 베이비시터 26살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서울의 한 키즈카페에서 자신이 돌보던 생후 20개월 남자아이를 말을 안듣는다는 이유로 때려 넘어뜨리거나 불을 끈 수유실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아이 어머니의 친구로 친구의 부탁을 받고 아이를 맡아 돌보다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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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보는 아이 때리고 감금한 베이비시터 기소
    • 입력 2015-01-23 10:54:00
    사회
서울 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생후 20개월 아이를 때리고 감금한 혐의로 베이비시터 26살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서울의 한 키즈카페에서 자신이 돌보던 생후 20개월 남자아이를 말을 안듣는다는 이유로 때려 넘어뜨리거나 불을 끈 수유실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아이 어머니의 친구로 친구의 부탁을 받고 아이를 맡아 돌보다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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