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타려고 아들·남편 ‘사망 신고’

입력 2015.01.23 (12:23) 수정 2015.01.2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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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살아있는 아들을 사망 신고해 보험금을 청구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여성은 10여 년전, 남편에 대해서도 사망 신고를 해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성북경찰서는 살아있는 남편과 아들을 사망 신고해 보험금을 타려 한 혐의로 55살 최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2007년 따로 살고 있던 아들을 경찰에 실종 신고한 뒤, 지난해 구청에 허위 사망신고를 내고 1억 7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인 최씨는 보험금을 많이 타내기 위해 아들을 실종 신고한 뒤에도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해 매달 60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씨는 가출 신고를 한 뒤 5년이 지나면 가정법원에서 간단한 사실 확인만 하고, 실종선고를 확정한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지난 2002년에도 남편을 허위로 사망신고하고 보험금 2천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비슷한 보험 사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금융감독원과 보험사를 통해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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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 타려고 아들·남편 ‘사망 신고’
    • 입력 2015-01-23 12:25:44
    • 수정2015-01-23 13:38:44
    뉴스 12
<앵커 멘트>

살아있는 아들을 사망 신고해 보험금을 청구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여성은 10여 년전, 남편에 대해서도 사망 신고를 해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성북경찰서는 살아있는 남편과 아들을 사망 신고해 보험금을 타려 한 혐의로 55살 최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2007년 따로 살고 있던 아들을 경찰에 실종 신고한 뒤, 지난해 구청에 허위 사망신고를 내고 1억 7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인 최씨는 보험금을 많이 타내기 위해 아들을 실종 신고한 뒤에도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해 매달 60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씨는 가출 신고를 한 뒤 5년이 지나면 가정법원에서 간단한 사실 확인만 하고, 실종선고를 확정한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지난 2002년에도 남편을 허위로 사망신고하고 보험금 2천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비슷한 보험 사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금융감독원과 보험사를 통해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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