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탈루’ 노희영 전 부사장에 벌금 3천만 원

입력 2015.01.23 (13:55) 수정 2015.01.2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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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4억여 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노희영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에 대해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노 전 부사장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창업 컨설팅 업체를 통해 CJ그룹 계열사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모두 3차례에 걸쳐 4억여 원의 세금을 고의로 내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세금 탈루액 가운데 3억2천여 만 원에 대해서만 탈루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노 씨가 초범이고 포탈한 금액을 모두 내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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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 탈루’ 노희영 전 부사장에 벌금 3천만 원
    • 입력 2015-01-23 13:55:13
    • 수정2015-01-23 17:08:19
    사회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4억여 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노희영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에 대해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노 전 부사장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창업 컨설팅 업체를 통해 CJ그룹 계열사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모두 3차례에 걸쳐 4억여 원의 세금을 고의로 내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세금 탈루액 가운데 3억2천여 만 원에 대해서만 탈루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노 씨가 초범이고 포탈한 금액을 모두 내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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