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 폭행’ 보육교사 구속영장 발부…“학대 지속적”

입력 2015.01.23 (15:02) 수정 2015.01.23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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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주먹으로 원생들을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는 인천 부평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23일 구속했다.

이날 오후 가해 보육교사 A(25·여)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인천지법 안동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뤄졌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아동 수가 많고 피해가 중한 아이도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안 판사는 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되기 30분 전인 이날 오후 2시 30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A씨는 '상습 학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며 울먹였다.

이어 원생들을 때린 경위를 묻는 말에는 "더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부평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수업을 못 따라오거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며 원생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네 살배기 원생 12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1일 경찰 조사에서 경찰이 확보한 학대 의심 영상 63건과 관련된 혐의는 대부분 인정했지만, 영상이 확보되지 않은 아동 부모의 피해 진술은 일부만 인정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상습 학대 이유에 대해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된 A씨를 상대로 추가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 삼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5시께 해당 어린이집 원장 B(65·여)씨도 피혐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B씨는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 전 "아동학대를 알고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고 답했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A씨의 상습 학대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와 사건이 알려지고서 다른 보육교사들을 불러 입막음을 시도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혐의 사실이 확인되면 B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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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먹 폭행’ 보육교사 구속영장 발부…“학대 지속적”
    • 입력 2015-01-23 15:02:14
    • 수정2015-01-23 20:02:52
    연합뉴스
경찰이 주먹으로 원생들을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는 인천 부평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23일 구속했다.

이날 오후 가해 보육교사 A(25·여)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인천지법 안동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뤄졌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아동 수가 많고 피해가 중한 아이도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안 판사는 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되기 30분 전인 이날 오후 2시 30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A씨는 '상습 학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며 울먹였다.

이어 원생들을 때린 경위를 묻는 말에는 "더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부평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수업을 못 따라오거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며 원생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네 살배기 원생 12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1일 경찰 조사에서 경찰이 확보한 학대 의심 영상 63건과 관련된 혐의는 대부분 인정했지만, 영상이 확보되지 않은 아동 부모의 피해 진술은 일부만 인정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상습 학대 이유에 대해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된 A씨를 상대로 추가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 삼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5시께 해당 어린이집 원장 B(65·여)씨도 피혐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B씨는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 전 "아동학대를 알고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고 답했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A씨의 상습 학대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와 사건이 알려지고서 다른 보육교사들을 불러 입막음을 시도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혐의 사실이 확인되면 B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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