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의회 전 의원, 의원직 상실하고도 ‘의정활동’
입력 2015.01.23 (16:41)
수정 2015.01.2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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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 한 군의원이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고도 두 달 넘게 의정활동을 하고, 의정비까지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화군 의회 김모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27일 대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김 전 의원은 이후 두 달 가까이 의정활동을 벌이며, 의정비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화군 의회는 법원으로부터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해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이미 의정비 환수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규정은 의원직 상실형을 받으면 해당 의원이 선관위와 의회 의장에게 보고해야 하지만 김 전 의원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화군 의회 김모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27일 대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김 전 의원은 이후 두 달 가까이 의정활동을 벌이며, 의정비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화군 의회는 법원으로부터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해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이미 의정비 환수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규정은 의원직 상실형을 받으면 해당 의원이 선관위와 의회 의장에게 보고해야 하지만 김 전 의원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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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군의회 전 의원, 의원직 상실하고도 ‘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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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1-23 16:41:24
- 수정2015-01-23 16:52:24
인천 강화군의 한 군의원이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고도 두 달 넘게 의정활동을 하고, 의정비까지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화군 의회 김모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27일 대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김 전 의원은 이후 두 달 가까이 의정활동을 벌이며, 의정비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화군 의회는 법원으로부터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해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이미 의정비 환수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규정은 의원직 상실형을 받으면 해당 의원이 선관위와 의회 의장에게 보고해야 하지만 김 전 의원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화군 의회 김모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27일 대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김 전 의원은 이후 두 달 가까이 의정활동을 벌이며, 의정비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화군 의회는 법원으로부터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해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이미 의정비 환수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규정은 의원직 상실형을 받으면 해당 의원이 선관위와 의회 의장에게 보고해야 하지만 김 전 의원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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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성 기자 news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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