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무수석 5급 이하 초과수당 수령 ‘입방아’

입력 2015.01.2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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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위 간부가 5급 이하에게만 지급되는 초과근무수당을 받아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사실이 23일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말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기관운영 정기감사에서 김원이 서울시 정무수석이 연 3천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등 1급에 따르는 예우를 받으면서 5급 이하만 받을 수 있는 초과근무수당 400여만원도 함께 받은 것을 확인했다.

김 수석은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2011년 11월 계약직으로 채용됐다가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박 시장을 도우려고 서울시에 사표를 냈다.

그는 박 시장 재선 후 재채용됐고, 공무원법 개정으로 5급 별정직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그러나 정무수석으로서 1급 상당의 업무를 수행해오면서 5개월가량 업무추진비 등을 1급에 준해 받았다.

시 관계자는 "업무추진비는 부서별로 지급해 부서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 게 관례"라며 "5급 이하에만 지급되는 초과근무수당을 받은 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김 수석은 지금까지 받은 초과근무수당을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감사원 지적에 따라 올해는 업무추진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김 수석은 "스스로를 엄격히 관리하지 못해 송구스럽고 초과근무수당은 절차를 밟아 이른 시일 내 반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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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정무수석 5급 이하 초과수당 수령 ‘입방아’
    • 입력 2015-01-23 20:11:21
    연합뉴스
서울시 고위 간부가 5급 이하에게만 지급되는 초과근무수당을 받아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사실이 23일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말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기관운영 정기감사에서 김원이 서울시 정무수석이 연 3천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등 1급에 따르는 예우를 받으면서 5급 이하만 받을 수 있는 초과근무수당 400여만원도 함께 받은 것을 확인했다. 김 수석은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2011년 11월 계약직으로 채용됐다가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박 시장을 도우려고 서울시에 사표를 냈다. 그는 박 시장 재선 후 재채용됐고, 공무원법 개정으로 5급 별정직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그러나 정무수석으로서 1급 상당의 업무를 수행해오면서 5개월가량 업무추진비 등을 1급에 준해 받았다. 시 관계자는 "업무추진비는 부서별로 지급해 부서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 게 관례"라며 "5급 이하에만 지급되는 초과근무수당을 받은 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김 수석은 지금까지 받은 초과근무수당을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감사원 지적에 따라 올해는 업무추진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김 수석은 "스스로를 엄격히 관리하지 못해 송구스럽고 초과근무수당은 절차를 밟아 이른 시일 내 반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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