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서 샀는데…’ 왜 연말정산 공제 못 받나?

입력 2015.01.23 (21:08) 수정 2015.01.2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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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연말정산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합니다.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기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액과 별도로 최대 100만 원까지 더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전통시장업소 등록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 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송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연말정산을 하던 김성대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해 9월 전통시장에서 5만 3천여 원을 썼는데 이 가운데 8천 원만 전통시장 이용액으로 나와있었기 때문입니다.

'전통시장'업소로 등록된 가게를 이용해야 전통시장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전통시장에 있어도 등록이 안 된 가게, 즉 일반 소매점에서 물건을 샀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성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 "전통시장으로 인정되는 데가 있고 전통시장이 아닌 데가 있다는 건 생소하리라 생각합니다."

김 씨가 이용했던 전통시장입니다.

같은 통로를 쓰는 하나의 시장.

그런데 쌀가게는 '전통시장'으로 분류돼 있지만 바로 맞은편 기름집, 식료품점은 일반 소매점으로 등록됐습니다.

<인터뷰> 시장 상인 : "(전통시장으로 등록돼 있어요?)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상인회 회장님한테 물어보죠."

이 시장엔 9백여 개의 가게가 있는데 국세청에 전통시장 업소로 등록된 가게는 4백여 개에 불과합니다.

국세청이 지자체로부터 구체적인 가게 명단 대신 전통시장의 주소만 통보받으면서 등록이 누락된 경우들이 생겼습니다.

<인터뷰> 국세청 전자세원과 관계자(음성변조) : "(가게 주소를)바꿔주고 해야되는데 그거를 (지자체에서) 안 올려주면 등록을 못하거든요, 우리가. 별도로 전통시장이라는 걸 관리를 안 하거든요."

또 BC카드는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중교통 사용액을 국세청에 통보하면서 170만 명의 교통비, 650억 원을 빠뜨리는 등 연말정산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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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통시장서 샀는데…’ 왜 연말정산 공제 못 받나?
    • 입력 2015-01-23 21:08:41
    • 수정2015-01-24 16: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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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연말정산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합니다.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기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액과 별도로 최대 100만 원까지 더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전통시장업소 등록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 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송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연말정산을 하던 김성대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해 9월 전통시장에서 5만 3천여 원을 썼는데 이 가운데 8천 원만 전통시장 이용액으로 나와있었기 때문입니다.

'전통시장'업소로 등록된 가게를 이용해야 전통시장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전통시장에 있어도 등록이 안 된 가게, 즉 일반 소매점에서 물건을 샀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성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 "전통시장으로 인정되는 데가 있고 전통시장이 아닌 데가 있다는 건 생소하리라 생각합니다."

김 씨가 이용했던 전통시장입니다.

같은 통로를 쓰는 하나의 시장.

그런데 쌀가게는 '전통시장'으로 분류돼 있지만 바로 맞은편 기름집, 식료품점은 일반 소매점으로 등록됐습니다.

<인터뷰> 시장 상인 : "(전통시장으로 등록돼 있어요?)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상인회 회장님한테 물어보죠."

이 시장엔 9백여 개의 가게가 있는데 국세청에 전통시장 업소로 등록된 가게는 4백여 개에 불과합니다.

국세청이 지자체로부터 구체적인 가게 명단 대신 전통시장의 주소만 통보받으면서 등록이 누락된 경우들이 생겼습니다.

<인터뷰> 국세청 전자세원과 관계자(음성변조) : "(가게 주소를)바꿔주고 해야되는데 그거를 (지자체에서) 안 올려주면 등록을 못하거든요, 우리가. 별도로 전통시장이라는 걸 관리를 안 하거든요."

또 BC카드는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중교통 사용액을 국세청에 통보하면서 170만 명의 교통비, 650억 원을 빠뜨리는 등 연말정산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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