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있으면 변호사 접견 맘대로…면회실? 집무실?

입력 2015.01.23 (21:21) 수정 2015.01.23 (21:4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특정 수감자들이 독식하는 특별면회의 문제점, 어제 보도해 드렸는데요.

변호사 접견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상 무제한으로 허용되다 보니, 면회실은 변호사가 비서인 집무실이나 다름 없을 정도입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SK그룹 최태원 회장, 1161차례.

저축은행 사태 주범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 1016차례.

저축은행 사태 핵심 브로커 이철수 씨, 1171차례.

2013년 한해 변호사와 만난 횟수입니다.

<녹취> 교도소 업무 관계자 : "밥 먹을 때만 (수용실에) 들어온다는 게 맞죠. 변호사 접견실도 가고 특별면회실도 가고 그러다 보면 하루 가는 거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과시간 안엔 변호사접견을 하는데 시간 제한도 없습니다.

변호사 비용만 감당할 수 있다면 재판 준비 명목으로 얼마든지 접견이 가능한 겁니다.

실제 지난 2013년 한 해 백 차례 이상 변호사를 접견한 수감자가 29명에 이릅니다.

게다가 변호사접견을 재판과는 무관한 편의 제공 또는 휴식 시간으로 악용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이른바 '황제 면회', '집사 변호사' 논란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녹취> 교도소 업무 관계자 : "집필도 거기서 다하고 결제서류도 다 찍어주고, 아무리 교도관이라도 재소자 취급을 할 수가 없는 분들이니까…"

<녹취> 로펌 변호사 : "위임장에 (변호사) 이름 넣어놓은 다음에 접견만 왔다갔다 하면 제지되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회사 관련해서 심부름하는 거죠. 심부름."

일부 대형 로펌에선 접견팀을 따로 운용할 정도입니다.

<인터뷰> 서기호(국회 법제사법위원)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구체화한 변호인 접견권의 취지를 완전히 훼손, 편법적으로 이용한다고 할까요."

변호사 접견은 피의자의 중요한 기본권입니다.

하지만 돈 많은 일부 수감자들에겐 감옥 내에서 '편하게 지낼 방편'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돈 있으면 변호사 접견 맘대로…면회실? 집무실?
    • 입력 2015-01-23 21:24:59
    • 수정2015-01-23 21:42:32
    뉴스 9
<앵커 멘트>

특정 수감자들이 독식하는 특별면회의 문제점, 어제 보도해 드렸는데요.

변호사 접견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상 무제한으로 허용되다 보니, 면회실은 변호사가 비서인 집무실이나 다름 없을 정도입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SK그룹 최태원 회장, 1161차례.

저축은행 사태 주범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 1016차례.

저축은행 사태 핵심 브로커 이철수 씨, 1171차례.

2013년 한해 변호사와 만난 횟수입니다.

<녹취> 교도소 업무 관계자 : "밥 먹을 때만 (수용실에) 들어온다는 게 맞죠. 변호사 접견실도 가고 특별면회실도 가고 그러다 보면 하루 가는 거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과시간 안엔 변호사접견을 하는데 시간 제한도 없습니다.

변호사 비용만 감당할 수 있다면 재판 준비 명목으로 얼마든지 접견이 가능한 겁니다.

실제 지난 2013년 한 해 백 차례 이상 변호사를 접견한 수감자가 29명에 이릅니다.

게다가 변호사접견을 재판과는 무관한 편의 제공 또는 휴식 시간으로 악용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이른바 '황제 면회', '집사 변호사' 논란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녹취> 교도소 업무 관계자 : "집필도 거기서 다하고 결제서류도 다 찍어주고, 아무리 교도관이라도 재소자 취급을 할 수가 없는 분들이니까…"

<녹취> 로펌 변호사 : "위임장에 (변호사) 이름 넣어놓은 다음에 접견만 왔다갔다 하면 제지되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회사 관련해서 심부름하는 거죠. 심부름."

일부 대형 로펌에선 접견팀을 따로 운용할 정도입니다.

<인터뷰> 서기호(국회 법제사법위원)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구체화한 변호인 접견권의 취지를 완전히 훼손, 편법적으로 이용한다고 할까요."

변호사 접견은 피의자의 중요한 기본권입니다.

하지만 돈 많은 일부 수감자들에겐 감옥 내에서 '편하게 지낼 방편'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