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박원순 시장 측근에 ‘특혜’ 논란
입력 2015.01.23 (23:15)
수정 2015.01.24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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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시가 5급으로 채용된 직원한테 1급 공무원 수준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했습니다.
이 직원은 또 받아서는 안되는 수당을 챙겨갔습니다.
감사원 감사로 문제가 드러났는데 이 직원은 박원순 시장의 최측근이었습니다.
이하경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질문>
이 기자, 이게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내용이네요.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이런 특혜가 주어진 건가요?
<답변>
네, 감사원이 지난해 11월 서울시를 상대로 '기관 운영 감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무줄 규정을 적용받은 사례가 적발됐는데요,
서울시가 지난해 6월 '별정직 5급'으로 채용한 김 모 정무수석이의 경우였습니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5급에 해당하는 김 수석에게 연간 3천만 원, 1급에 해당하는 업무 추진비를 지급해 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김 수석은 5급 이하 공무원만 받을 수 있는 초과근무 수당도 신청해 5개월 여 동안 4백여 만 원을 또 받았습니다.
업무 추진할 땐 1급, 초과 근무수당 받을 땐 5급, 이렇게 이중 잣대를 적용한 셈이죠.
감사원은 김 수석이 "1급 공무원 혜택은 누리면서도 5급 이하만 받을 수 있는 '초과 근무 수당'까지 신청해 받은 것은 부당하다" 고 지적했습니다.
<질문>
언뜻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돈데요, 서울시에선 왜 이런 특혜를 준 겁니까?
<답변>
김 정무수석이 서울시에 채용된 배경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김 수석은 원래 지난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직후 계약직 '가급' '정무 보좌관'으로 채용 돼 1급에 준하는 대우를 받아 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해 6·4 지방선거에서 박 시장 선거를 돕겠다면서 서울시에 사표를 냈습니다.
김 수석은 박 시장이 재선된 뒤 지난해 6월 서울시에 다시 채용됐는데요,
이 사이에 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김 수석은 5급 별정직으로 들어와서 원래 하던 일을 맡습니다.
서울시는 김 수석이 5급 별정직으로 신분만 바뀌었을 뿐, "1급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업무추진비를 지급한 것" 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올해부터는 정무수석에 대한 업무추진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사자인 김 수석도 문제가 제기되자마자 개인의 불찰로 인한 일이라며, 초과 근무 수당은 모두 반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적 사항이 박 시장이 영입한 외부 인사에 대한 특혜 문제로 번지지 않을까, 서둘러 수습에 나선 분위깁니다.
서울시가 5급으로 채용된 직원한테 1급 공무원 수준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했습니다.
이 직원은 또 받아서는 안되는 수당을 챙겨갔습니다.
감사원 감사로 문제가 드러났는데 이 직원은 박원순 시장의 최측근이었습니다.
이하경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질문>
이 기자, 이게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내용이네요.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이런 특혜가 주어진 건가요?
<답변>
네, 감사원이 지난해 11월 서울시를 상대로 '기관 운영 감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무줄 규정을 적용받은 사례가 적발됐는데요,
서울시가 지난해 6월 '별정직 5급'으로 채용한 김 모 정무수석이의 경우였습니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5급에 해당하는 김 수석에게 연간 3천만 원, 1급에 해당하는 업무 추진비를 지급해 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김 수석은 5급 이하 공무원만 받을 수 있는 초과근무 수당도 신청해 5개월 여 동안 4백여 만 원을 또 받았습니다.
업무 추진할 땐 1급, 초과 근무수당 받을 땐 5급, 이렇게 이중 잣대를 적용한 셈이죠.
감사원은 김 수석이 "1급 공무원 혜택은 누리면서도 5급 이하만 받을 수 있는 '초과 근무 수당'까지 신청해 받은 것은 부당하다" 고 지적했습니다.
<질문>
언뜻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돈데요, 서울시에선 왜 이런 특혜를 준 겁니까?
<답변>
김 정무수석이 서울시에 채용된 배경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김 수석은 원래 지난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직후 계약직 '가급' '정무 보좌관'으로 채용 돼 1급에 준하는 대우를 받아 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해 6·4 지방선거에서 박 시장 선거를 돕겠다면서 서울시에 사표를 냈습니다.
김 수석은 박 시장이 재선된 뒤 지난해 6월 서울시에 다시 채용됐는데요,
이 사이에 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김 수석은 5급 별정직으로 들어와서 원래 하던 일을 맡습니다.
서울시는 김 수석이 5급 별정직으로 신분만 바뀌었을 뿐, "1급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업무추진비를 지급한 것" 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올해부터는 정무수석에 대한 업무추진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사자인 김 수석도 문제가 제기되자마자 개인의 불찰로 인한 일이라며, 초과 근무 수당은 모두 반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적 사항이 박 시장이 영입한 외부 인사에 대한 특혜 문제로 번지지 않을까, 서둘러 수습에 나선 분위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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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직원은 또 받아서는 안되는 수당을 챙겨갔습니다.
감사원 감사로 문제가 드러났는데 이 직원은 박원순 시장의 최측근이었습니다.
이하경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질문>
이 기자, 이게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내용이네요.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이런 특혜가 주어진 건가요?
<답변>
네, 감사원이 지난해 11월 서울시를 상대로 '기관 운영 감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무줄 규정을 적용받은 사례가 적발됐는데요,
서울시가 지난해 6월 '별정직 5급'으로 채용한 김 모 정무수석이의 경우였습니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5급에 해당하는 김 수석에게 연간 3천만 원, 1급에 해당하는 업무 추진비를 지급해 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김 수석은 5급 이하 공무원만 받을 수 있는 초과근무 수당도 신청해 5개월 여 동안 4백여 만 원을 또 받았습니다.
업무 추진할 땐 1급, 초과 근무수당 받을 땐 5급, 이렇게 이중 잣대를 적용한 셈이죠.
감사원은 김 수석이 "1급 공무원 혜택은 누리면서도 5급 이하만 받을 수 있는 '초과 근무 수당'까지 신청해 받은 것은 부당하다" 고 지적했습니다.
<질문>
언뜻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돈데요, 서울시에선 왜 이런 특혜를 준 겁니까?
<답변>
김 정무수석이 서울시에 채용된 배경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김 수석은 원래 지난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직후 계약직 '가급' '정무 보좌관'으로 채용 돼 1급에 준하는 대우를 받아 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해 6·4 지방선거에서 박 시장 선거를 돕겠다면서 서울시에 사표를 냈습니다.
김 수석은 박 시장이 재선된 뒤 지난해 6월 서울시에 다시 채용됐는데요,
이 사이에 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김 수석은 5급 별정직으로 들어와서 원래 하던 일을 맡습니다.
서울시는 김 수석이 5급 별정직으로 신분만 바뀌었을 뿐, "1급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업무추진비를 지급한 것" 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올해부터는 정무수석에 대한 업무추진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사자인 김 수석도 문제가 제기되자마자 개인의 불찰로 인한 일이라며, 초과 근무 수당은 모두 반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적 사항이 박 시장이 영입한 외부 인사에 대한 특혜 문제로 번지지 않을까, 서둘러 수습에 나선 분위깁니다.
서울시가 5급으로 채용된 직원한테 1급 공무원 수준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했습니다.
이 직원은 또 받아서는 안되는 수당을 챙겨갔습니다.
감사원 감사로 문제가 드러났는데 이 직원은 박원순 시장의 최측근이었습니다.
이하경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질문>
이 기자, 이게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내용이네요.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이런 특혜가 주어진 건가요?
<답변>
네, 감사원이 지난해 11월 서울시를 상대로 '기관 운영 감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무줄 규정을 적용받은 사례가 적발됐는데요,
서울시가 지난해 6월 '별정직 5급'으로 채용한 김 모 정무수석이의 경우였습니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5급에 해당하는 김 수석에게 연간 3천만 원, 1급에 해당하는 업무 추진비를 지급해 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김 수석은 5급 이하 공무원만 받을 수 있는 초과근무 수당도 신청해 5개월 여 동안 4백여 만 원을 또 받았습니다.
업무 추진할 땐 1급, 초과 근무수당 받을 땐 5급, 이렇게 이중 잣대를 적용한 셈이죠.
감사원은 김 수석이 "1급 공무원 혜택은 누리면서도 5급 이하만 받을 수 있는 '초과 근무 수당'까지 신청해 받은 것은 부당하다" 고 지적했습니다.
<질문>
언뜻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돈데요, 서울시에선 왜 이런 특혜를 준 겁니까?
<답변>
김 정무수석이 서울시에 채용된 배경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김 수석은 원래 지난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직후 계약직 '가급' '정무 보좌관'으로 채용 돼 1급에 준하는 대우를 받아 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해 6·4 지방선거에서 박 시장 선거를 돕겠다면서 서울시에 사표를 냈습니다.
김 수석은 박 시장이 재선된 뒤 지난해 6월 서울시에 다시 채용됐는데요,
이 사이에 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김 수석은 5급 별정직으로 들어와서 원래 하던 일을 맡습니다.
서울시는 김 수석이 5급 별정직으로 신분만 바뀌었을 뿐, "1급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업무추진비를 지급한 것" 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올해부터는 정무수석에 대한 업무추진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사자인 김 수석도 문제가 제기되자마자 개인의 불찰로 인한 일이라며, 초과 근무 수당은 모두 반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적 사항이 박 시장이 영입한 외부 인사에 대한 특혜 문제로 번지지 않을까, 서둘러 수습에 나선 분위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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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경 기자 truth20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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