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확대경] 창업 허위·과장광고…시정 명령만 하면 끝?

입력 2015.01.25 (21:12) 수정 2015.01.25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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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영업에 처음 도전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믿고 선택할 수 있는 게 이름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입니다.

하지만, 업체들이 가맹점을 모으면서 허위 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문젭니다.

네, 허위 광고로 당국에 적발돼도 업체는 그저 시정만 하면 그만인데요.

광고를 믿고 자신의 인생을 건 창업자들을 생각한다면, 이 정도로 그쳐선 안 될 겁니다.

최정근, 이경진, 두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기자 멘트>

요즘 웬만한 커피숍이나 치킨 가게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죠.

본사, 즉 가맹본부만 3천5백 곳이고, 이들과 계약을 맺은 가맹점은 20만 개에 육박합니다.

자고 나면 프랜차이즈 업체가 생긴다고 할 만큼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가맹점을 모집할 때 허위 과장 광고가 끊이지 않는데요,

최근 석 달만 돌아봐도, 커피점 업계에서 이디야와 할리스 등 12개 가맹본부가 순이익과 매장 수 등을 부풀렸다 적발됐고,

치킨 업계에서도 교촌치킨이 순이익률이 최고 35%에 이른다며 과장된 정보를 알렸습니다.

명상업체인 단월드는 가맹점과 해외 지부 수를 부풀리고, 매출액이 줄었는데도 오히려 늘었다고 거짓 광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업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하나같이, 경고나 시정명령, 그러니까 잘못된 광고만 삭제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피해나 부당이득의 규모가 크지 않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최근 5년을 돌아봐도 과징금 부과 등 실효적 처벌을 한 사례를 찾을 수가 없었는데요,

과연 시정명령만으로 허위 과장 광고가 근절될까요?

이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비 창업자 기만 여전…솜방망이 처벌

<리포트>

커피전문점 창업 설명회에서 참석자가 예상 수익률을 따져 묻습니다.

<녹취> 창업 희망자 : "가맹점마다 매출이 천차만별이고 수익률이 천차만별인데...영업이익률을 예측할 수 있는 어떤..."

이 프랜차이즈 업체는 근거 없는 수익률을 홈페이지에 내세웠다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여전히 솔깃한 수치들만 언급합니다.

<녹취> 프랜차이즈 업체 직원 : "순이익률은 25-30% (매출 대비요?) 네. (평균 매출이?) 18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대입하면 6백 만원 정도죠."

참석자들에게 나눠준 건 창업 비용 등이 적힌 홍보 전단 한 장뿐...

예상 수익에 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돼있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겁니다.

석 달 전 시정명령을 받은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도 전화 상담에서 명확한 근거를 대지 않은 채 예상 매출과 수익률을 제시합니다.

<녹취> 프랜차이즈 업체 직원 : "한달 매출이 대략 최소 6천만 원 전후 이상이 될 거예요 대부분 매장이. (순이익은) 15% 전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맹점이 많이 생길 수록 본사의 수익이 커지는 구조이다 보니, 시정명령만으로는 허위 과장광고의 유혹을 뿌리뽑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박경준(변호사)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전 재산을 걸고 창업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예상 수익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과징금 부과 조치 뿐만 아니고 일정 기간 동안 가맹점 모집을 금지하는 조치도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생계형 창업이 급증하는 만큼 잘못된 광고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강력한 제재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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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확대경] 창업 허위·과장광고…시정 명령만 하면 끝?
    • 입력 2015-01-25 21:15:14
    • 수정2015-01-25 22:51:49
    뉴스 9
<앵커 멘트>

자영업에 처음 도전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믿고 선택할 수 있는 게 이름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입니다.

하지만, 업체들이 가맹점을 모으면서 허위 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문젭니다.

네, 허위 광고로 당국에 적발돼도 업체는 그저 시정만 하면 그만인데요.

광고를 믿고 자신의 인생을 건 창업자들을 생각한다면, 이 정도로 그쳐선 안 될 겁니다.

최정근, 이경진, 두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기자 멘트>

요즘 웬만한 커피숍이나 치킨 가게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죠.

본사, 즉 가맹본부만 3천5백 곳이고, 이들과 계약을 맺은 가맹점은 20만 개에 육박합니다.

자고 나면 프랜차이즈 업체가 생긴다고 할 만큼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가맹점을 모집할 때 허위 과장 광고가 끊이지 않는데요,

최근 석 달만 돌아봐도, 커피점 업계에서 이디야와 할리스 등 12개 가맹본부가 순이익과 매장 수 등을 부풀렸다 적발됐고,

치킨 업계에서도 교촌치킨이 순이익률이 최고 35%에 이른다며 과장된 정보를 알렸습니다.

명상업체인 단월드는 가맹점과 해외 지부 수를 부풀리고, 매출액이 줄었는데도 오히려 늘었다고 거짓 광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업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하나같이, 경고나 시정명령, 그러니까 잘못된 광고만 삭제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피해나 부당이득의 규모가 크지 않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최근 5년을 돌아봐도 과징금 부과 등 실효적 처벌을 한 사례를 찾을 수가 없었는데요,

과연 시정명령만으로 허위 과장 광고가 근절될까요?

이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비 창업자 기만 여전…솜방망이 처벌

<리포트>

커피전문점 창업 설명회에서 참석자가 예상 수익률을 따져 묻습니다.

<녹취> 창업 희망자 : "가맹점마다 매출이 천차만별이고 수익률이 천차만별인데...영업이익률을 예측할 수 있는 어떤..."

이 프랜차이즈 업체는 근거 없는 수익률을 홈페이지에 내세웠다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여전히 솔깃한 수치들만 언급합니다.

<녹취> 프랜차이즈 업체 직원 : "순이익률은 25-30% (매출 대비요?) 네. (평균 매출이?) 18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대입하면 6백 만원 정도죠."

참석자들에게 나눠준 건 창업 비용 등이 적힌 홍보 전단 한 장뿐...

예상 수익에 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돼있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겁니다.

석 달 전 시정명령을 받은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도 전화 상담에서 명확한 근거를 대지 않은 채 예상 매출과 수익률을 제시합니다.

<녹취> 프랜차이즈 업체 직원 : "한달 매출이 대략 최소 6천만 원 전후 이상이 될 거예요 대부분 매장이. (순이익은) 15% 전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맹점이 많이 생길 수록 본사의 수익이 커지는 구조이다 보니, 시정명령만으로는 허위 과장광고의 유혹을 뿌리뽑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박경준(변호사)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전 재산을 걸고 창업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예상 수익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과징금 부과 조치 뿐만 아니고 일정 기간 동안 가맹점 모집을 금지하는 조치도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생계형 창업이 급증하는 만큼 잘못된 광고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강력한 제재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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