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이석기 전 의원 등의 내란 선동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 사이에 서로 모순된 점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황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과 헌재가 공통적으로 이석기 전 의원 등의 내란선동 위험성에 대해 인정했다는 게 중요하다면서 양측의 인식에 모순된 점이나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황교안 장관은 이어 헌재는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민주적 기본절서에 위배되느냐 여부를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형사법적 판단을 한 대법원의 결정과 부분적으로는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황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과 헌재가 공통적으로 이석기 전 의원 등의 내란선동 위험성에 대해 인정했다는 게 중요하다면서 양측의 인식에 모순된 점이나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황교안 장관은 이어 헌재는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민주적 기본절서에 위배되느냐 여부를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형사법적 판단을 한 대법원의 결정과 부분적으로는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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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장관 “헌재 결정과 대법원 판결 모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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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1-26 10:22:14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이석기 전 의원 등의 내란 선동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 사이에 서로 모순된 점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황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과 헌재가 공통적으로 이석기 전 의원 등의 내란선동 위험성에 대해 인정했다는 게 중요하다면서 양측의 인식에 모순된 점이나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황교안 장관은 이어 헌재는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민주적 기본절서에 위배되느냐 여부를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형사법적 판단을 한 대법원의 결정과 부분적으로는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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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현 기자 jaycho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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