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월 아기 복대 감고 자다 숨져…친모 학대 혐의 구속
입력 2015.01.26 (16:02)
수정 2015.01.26 (17: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17개월 된 딸의 몸에 복대와 압박붕대를 감아 재워 숨지게 한 혐의로 아이의 엄마 29살 나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나 씨가 지난 21일 오전 9시 쯤 충남 아산시 배방읍 자신의 집에서 17개월 된 딸이 움직이지 않자 119에 신고했으나 아이가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나 씨는 잠버릇이 심한 딸을 재우기 위해 평소에도 성인용 복대와 붕대를 사용해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나 씨가 지난 21일 오전 9시 쯤 충남 아산시 배방읍 자신의 집에서 17개월 된 딸이 움직이지 않자 119에 신고했으나 아이가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나 씨는 잠버릇이 심한 딸을 재우기 위해 평소에도 성인용 복대와 붕대를 사용해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17개월 아기 복대 감고 자다 숨져…친모 학대 혐의 구속
-
- 입력 2015-01-26 16:02:23
- 수정2015-01-26 17:59:24
충남지방경찰청은 17개월 된 딸의 몸에 복대와 압박붕대를 감아 재워 숨지게 한 혐의로 아이의 엄마 29살 나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나 씨가 지난 21일 오전 9시 쯤 충남 아산시 배방읍 자신의 집에서 17개월 된 딸이 움직이지 않자 119에 신고했으나 아이가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나 씨는 잠버릇이 심한 딸을 재우기 위해 평소에도 성인용 복대와 붕대를 사용해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나 씨가 지난 21일 오전 9시 쯤 충남 아산시 배방읍 자신의 집에서 17개월 된 딸이 움직이지 않자 119에 신고했으나 아이가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나 씨는 잠버릇이 심한 딸을 재우기 위해 평소에도 성인용 복대와 붕대를 사용해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
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조정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