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미세먼지 공포’ 대책은?

입력 2015.01.26 (17:48) 수정 2015.01.2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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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이면 중국 베이징은 스모그 때문에 앞이 잘 안 보일 정도입니다.

오죽하면 공기가 나빠서 이민 가겠다는 중국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국적 회사의 직원들의 베이징 근무 기피현상을 놓고 중국 정치권이 대토론을 벌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국만의 얘기일까요?

-우리나라도 미세먼지 문제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환경 문제는 우리 일상에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됐는데요.

그래서 윤성규 환경부 장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지난 2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강조하신 4대 환경문제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죠.

-그날은 6개 약속을 국민과 드린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중에 하나가 생활환경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그중에 미세먼지, 녹조, 또 유해화학물질 이런 것들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미세먼지 얘기를 하셔서 미세먼지가 오늘은 그럭저럭 괜찮은 모양인데 얼마 전에도 아주 앞이 잘 안 보일 정도로 뿌옇고 그랬단 말이죠.

삼한사온이 아니고 삼한사먼이라고 그래서 사흘은 춥고 나흘는 미세먼지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날씨 좀 좋으면 미세먼지 때문에.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미세먼지를 2002년도부터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 와 가지고 2012년까지는 이렇게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2013년 1월에 중국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미세먼지가 끼면서 편서풍 불 때 그게 우리한테 날아왔거든요.

중국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2013년에 악화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그 악화된 수준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수준이 현재 WHO에서 권장하는 기준의 약 2배가 넘습니다, 현재 우리 수준이.

물론 중국이나 이쪽은 10배 이상으로 높지만.

저희가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그것을 WHO기준으로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국이 자기네 스모그가 우리나라로 날아오는 걸 인정합니까?

-인정하고 안 하고 할 건 없는 건데요.

저희가 국내의 발생분을 많이 줄여야 당분간 중국 영향은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국내적으로 줄여야 상쇄시키거나 아니면 개선 추세로 갈 수가 있죠.

-중국에서 날아오는 걸 망을 설치할 수도 없고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막을 방법이 없는 거죠, 현재는?

-저는 그래서 미세먼지주의보 같은 거 유심히 듣는데요.

요새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서 매일매일 확인하는데 경보제가 사실 맞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경보제가 맞지 않는 건 아니고요.

흔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과거 서울시에서 하던 것하고 저희가 법제화해서 전국적으로 적용하는 것하고 비교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서울시에서 할 때는 서울에 25개 측정소가 있는데 전체 평균이 기준치 이상 넘으면 경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한 것은 그중에 하나라도 초과하면 경보를 하게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전체 평균할 때보다는 하나라도 초과할 때가 기준치는 높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놓고 작년의 경우에 한번 모의를 해 봤습니다, 작년 데이터를 가지고 해 보니까 저희가 법제화한 것으로 하면 서울 시내에 6번을 발령하게 되는데 서울시 기준으로 하면 3번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더 강화한 것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미세먼지를 그래서 어떻게 줄이실 겁니까?

짤막하게.

-미세먼지는 우선 자동차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경유차를 저공해하는 거죠.

필터를 붙이게 한다든지 또는 안 나오는 LPG로 바꾼다든지.

또는 2006년 이전에 출시된 것은 노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기폐차를 하겠다든지 이렇게 하고.

-알겠습니다.

듣고 보니까 시간이 걸려야 될 일 같은데 미세먼지 얘기는 일단 거기까지만 듣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가전제품 버리는 것도 이게 사실은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데.

사실 버리는 데도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돈 안 내고도 버릴 수 있다는군요.

어디에 문의해야 할지 무상 방문을 해서 무상방문수거서비스를 한다는데 이 번호들 시청자 여러분들 유념해 주십시오.

콜센트가 1599-0903이고 홈페이지는 EDTD.CO.KR이고요.

카카오톡으로도 있는데요.

잘 좀 기억해 두십시오.

그런데 전에는 1만 5000원도 내고 돈을 냈던 것 같은데 언제부터 무상으로 하고 어디까지가 대상입니까?-우선 대상은 지난해까지는 길이가 1m 이상 되는 대형 폐가전제품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점적으로는 2013년도에 시범적용을 해 봤는데요.

국민들의 호응이 좋아서 작년에 전국으로 다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1m 이상만 대상으로 했고 금년부터는 그걸 중형, 말하자면 중소형이죠.

청소기 같은 거.

-선풍기 이런 것도.

-선풍기 같은 것.

이런 것까지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가전제품은 다 전화해서 예약하면 무상으로 가져가준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층간소음 때문에 이러저러한 사건들이 많았는데요.

층간소음 대책이 혹시 있으신지요.

-층간소음 대책은 저희가 국토부하고 같이 기준치를 만들어서 법제화를 해서 기준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층, 위층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당사자들이 부딪히면 이게 꼭 문제가 생기거든요.

아주 살인사건까지 나고.

그래서 중간에 누가 매개체가 들어가면 양쪽을 거중조정할 수 있어서 저희가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라고 이것을 서비스하고 있는데.

전화로 하신다든지 또는 홈페이지 들어와서 신청하시든지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금년에는 5000가구 정도를 직접 방문해서 소음도 측정을 해 드리고 또 양쪽 상담을 해 드리고 이렇게 해결하는 방문서비스까지 금년에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얼굴 보고 나면 덜 싸우게 되는 거니까 그걸 중재하신다는 의미도 있을 테고 유해물질관리는 지난해 사고도 있고 그랬는데 좀 강화됩니까?-작년, 재작년 많이 회자됐던 화관법, 화평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화평법은 예를 들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2011년도에 있었거든요.

가습기에 살균제를 넣어 가지고 그 안에 곰팡이 끼거나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한 건데.

그게 환자...

-독이 됐었죠.

-어린이 코로 바로 들어가서 여러 사람이 생명을 잃기도 하고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화하는 법이 그다음에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됐고요.

그다음에 2011년도에 구미 불산사고가 났었는데 이것은 화학물질을 사용하면서 폭발하거나 사고가 난 거거든요.

그것은 금년부터 그렇게 사고가 나더라도 사업장 바깥에는 치명적인 사고가 나지 않게 하는 장애영향평가라는 걸 하게 돼 있고요.

또 그 유독물질을 취급할 때는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유해를 피할 수 있도록 유해관리계획을 주민들한테 공지하는 이런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범의 시사진단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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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미세먼지 공포’ 대책은?
    • 입력 2015-01-26 17:55:21
    • 수정2015-01-26 18:50:03
    시사진단
-겨울이면 중국 베이징은 스모그 때문에 앞이 잘 안 보일 정도입니다.

오죽하면 공기가 나빠서 이민 가겠다는 중국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국적 회사의 직원들의 베이징 근무 기피현상을 놓고 중국 정치권이 대토론을 벌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국만의 얘기일까요?

-우리나라도 미세먼지 문제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환경 문제는 우리 일상에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됐는데요.

그래서 윤성규 환경부 장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지난 2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강조하신 4대 환경문제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죠.

-그날은 6개 약속을 국민과 드린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중에 하나가 생활환경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그중에 미세먼지, 녹조, 또 유해화학물질 이런 것들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미세먼지 얘기를 하셔서 미세먼지가 오늘은 그럭저럭 괜찮은 모양인데 얼마 전에도 아주 앞이 잘 안 보일 정도로 뿌옇고 그랬단 말이죠.

삼한사온이 아니고 삼한사먼이라고 그래서 사흘은 춥고 나흘는 미세먼지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날씨 좀 좋으면 미세먼지 때문에.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미세먼지를 2002년도부터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 와 가지고 2012년까지는 이렇게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2013년 1월에 중국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미세먼지가 끼면서 편서풍 불 때 그게 우리한테 날아왔거든요.

중국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2013년에 악화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그 악화된 수준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수준이 현재 WHO에서 권장하는 기준의 약 2배가 넘습니다, 현재 우리 수준이.

물론 중국이나 이쪽은 10배 이상으로 높지만.

저희가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그것을 WHO기준으로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국이 자기네 스모그가 우리나라로 날아오는 걸 인정합니까?

-인정하고 안 하고 할 건 없는 건데요.

저희가 국내의 발생분을 많이 줄여야 당분간 중국 영향은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국내적으로 줄여야 상쇄시키거나 아니면 개선 추세로 갈 수가 있죠.

-중국에서 날아오는 걸 망을 설치할 수도 없고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막을 방법이 없는 거죠, 현재는?

-저는 그래서 미세먼지주의보 같은 거 유심히 듣는데요.

요새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서 매일매일 확인하는데 경보제가 사실 맞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경보제가 맞지 않는 건 아니고요.

흔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과거 서울시에서 하던 것하고 저희가 법제화해서 전국적으로 적용하는 것하고 비교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서울시에서 할 때는 서울에 25개 측정소가 있는데 전체 평균이 기준치 이상 넘으면 경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한 것은 그중에 하나라도 초과하면 경보를 하게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전체 평균할 때보다는 하나라도 초과할 때가 기준치는 높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놓고 작년의 경우에 한번 모의를 해 봤습니다, 작년 데이터를 가지고 해 보니까 저희가 법제화한 것으로 하면 서울 시내에 6번을 발령하게 되는데 서울시 기준으로 하면 3번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더 강화한 것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미세먼지를 그래서 어떻게 줄이실 겁니까?

짤막하게.

-미세먼지는 우선 자동차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경유차를 저공해하는 거죠.

필터를 붙이게 한다든지 또는 안 나오는 LPG로 바꾼다든지.

또는 2006년 이전에 출시된 것은 노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기폐차를 하겠다든지 이렇게 하고.

-알겠습니다.

듣고 보니까 시간이 걸려야 될 일 같은데 미세먼지 얘기는 일단 거기까지만 듣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가전제품 버리는 것도 이게 사실은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데.

사실 버리는 데도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돈 안 내고도 버릴 수 있다는군요.

어디에 문의해야 할지 무상 방문을 해서 무상방문수거서비스를 한다는데 이 번호들 시청자 여러분들 유념해 주십시오.

콜센트가 1599-0903이고 홈페이지는 EDTD.CO.KR이고요.

카카오톡으로도 있는데요.

잘 좀 기억해 두십시오.

그런데 전에는 1만 5000원도 내고 돈을 냈던 것 같은데 언제부터 무상으로 하고 어디까지가 대상입니까?-우선 대상은 지난해까지는 길이가 1m 이상 되는 대형 폐가전제품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점적으로는 2013년도에 시범적용을 해 봤는데요.

국민들의 호응이 좋아서 작년에 전국으로 다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1m 이상만 대상으로 했고 금년부터는 그걸 중형, 말하자면 중소형이죠.

청소기 같은 거.

-선풍기 이런 것도.

-선풍기 같은 것.

이런 것까지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가전제품은 다 전화해서 예약하면 무상으로 가져가준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층간소음 때문에 이러저러한 사건들이 많았는데요.

층간소음 대책이 혹시 있으신지요.

-층간소음 대책은 저희가 국토부하고 같이 기준치를 만들어서 법제화를 해서 기준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층, 위층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당사자들이 부딪히면 이게 꼭 문제가 생기거든요.

아주 살인사건까지 나고.

그래서 중간에 누가 매개체가 들어가면 양쪽을 거중조정할 수 있어서 저희가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라고 이것을 서비스하고 있는데.

전화로 하신다든지 또는 홈페이지 들어와서 신청하시든지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금년에는 5000가구 정도를 직접 방문해서 소음도 측정을 해 드리고 또 양쪽 상담을 해 드리고 이렇게 해결하는 방문서비스까지 금년에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얼굴 보고 나면 덜 싸우게 되는 거니까 그걸 중재하신다는 의미도 있을 테고 유해물질관리는 지난해 사고도 있고 그랬는데 좀 강화됩니까?-작년, 재작년 많이 회자됐던 화관법, 화평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화평법은 예를 들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2011년도에 있었거든요.

가습기에 살균제를 넣어 가지고 그 안에 곰팡이 끼거나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한 건데.

그게 환자...

-독이 됐었죠.

-어린이 코로 바로 들어가서 여러 사람이 생명을 잃기도 하고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화하는 법이 그다음에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됐고요.

그다음에 2011년도에 구미 불산사고가 났었는데 이것은 화학물질을 사용하면서 폭발하거나 사고가 난 거거든요.

그것은 금년부터 그렇게 사고가 나더라도 사업장 바깥에는 치명적인 사고가 나지 않게 하는 장애영향평가라는 걸 하게 돼 있고요.

또 그 유독물질을 취급할 때는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유해를 피할 수 있도록 유해관리계획을 주민들한테 공지하는 이런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범의 시사진단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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