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유기 막자!” 내년부터 ‘내장형 칩’ 의무화

입력 2015.01.29 (19:22) 수정 2015.01.29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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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갈수록 늘자 정부가 소유자 관리를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내년부터 반려견을 등록할 때는 내장형 칩을 심도록 하고 동물병원 진료기록부에도 등록번호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이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현재 3개월 이상된 반려견은 소유자와 동물의 정보를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주인을 찾아주거나 동물 유기를 막기 위해서인데, 2013년부터 시행 중입니다.

등록할때는 내장형 칩이나 외장형 칩, 인식표 중 하나를 택하면 되는데 정부는 내년부턴 내장형 칩으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외장형이나 인식표는 쉽게 떼버릴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동물병원 진료기록부에도 반려견의 등록번호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해 유기견의 주인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반려견을 버리면 최고 300만 원까지 벌금을 물리고 반려견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으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하는 등 처벌도 강화합니다.

반려동물을 불가피하게 버릴 경우 '소유권 포기 동물인수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유기된 동물을 지자체가 보호하되 동물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하면 비용을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25곳인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를 2019년까지 35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를 통해 9만7천 마리 정도인 유기동물을 2019년까지 7만 마리 수준으로 낮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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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견 유기 막자!” 내년부터 ‘내장형 칩’ 의무화
    • 입력 2015-01-29 19:47:32
    • 수정2015-01-29 21: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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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갈수록 늘자 정부가 소유자 관리를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내년부터 반려견을 등록할 때는 내장형 칩을 심도록 하고 동물병원 진료기록부에도 등록번호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이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현재 3개월 이상된 반려견은 소유자와 동물의 정보를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주인을 찾아주거나 동물 유기를 막기 위해서인데, 2013년부터 시행 중입니다.

등록할때는 내장형 칩이나 외장형 칩, 인식표 중 하나를 택하면 되는데 정부는 내년부턴 내장형 칩으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외장형이나 인식표는 쉽게 떼버릴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동물병원 진료기록부에도 반려견의 등록번호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해 유기견의 주인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반려견을 버리면 최고 300만 원까지 벌금을 물리고 반려견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으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하는 등 처벌도 강화합니다.

반려동물을 불가피하게 버릴 경우 '소유권 포기 동물인수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유기된 동물을 지자체가 보호하되 동물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하면 비용을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25곳인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를 2019년까지 35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를 통해 9만7천 마리 정도인 유기동물을 2019년까지 7만 마리 수준으로 낮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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