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장사’ 홈플러스 대표 등 8명 기소

입력 2015.02.01 (21:06) 수정 2015.02.01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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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품 행사를 조작해 물의를 빚은 홈플러스가 이번에는 경품 행사를 미끼로 수집한 고객정보를 외부에 판매한 혐의로 대표를 포함해 8명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건당 2,000원정도에 팔아 200억 원 넘게 챙겼는데요,

서영민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홈플러스가 2011년부터 경품행사를 내세워 수집한 개인정보는 712만 건입니다.

일반 회원정보는 이보다 두 배 넘게 많은 천6백9십4만 건에 달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이 정보들을 수익 창출의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건 당 1,980원에서 2,800원을 받고 보험사에 팔아 3년 동안 231억 원을 벌었습니다.

이런 식의 고객정보장사는 불법이라는 게 정부합동수사단의 판단입니다.

'정보 장사'가 경품행사의 본래 목적이란 사실을 고객들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았고, 그런 내용이 담긴 주의사항은 1mm크기의 작은 글자로 표기해 읽기가 쉽지 않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합수단은 일반 회원정보를 판매할 때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불법 '정보장사'를 위해 회사 차원에서 직원들을 독려하고 전담팀까지 운영한 만큼 최고 경영자의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합수단은 이에 따라 도성환 대표 등 임직원 6명과 보험사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녹취> 이정수 : "영업 판촉범위를 넘어 제3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하는 행위가 근절되었으면 합니다."

이로써 홈플러스는 고가 외제차 경품 등 수억 원대 행사 경품을 빼돌린 혐의로 직원이 구속된 데 이어 정보 장사 혐의로 회사 대표까지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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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정보 장사’ 홈플러스 대표 등 8명 기소
    • 입력 2015-02-01 21:07:04
    • 수정2015-02-01 22: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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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품 행사를 조작해 물의를 빚은 홈플러스가 이번에는 경품 행사를 미끼로 수집한 고객정보를 외부에 판매한 혐의로 대표를 포함해 8명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건당 2,000원정도에 팔아 200억 원 넘게 챙겼는데요,

서영민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홈플러스가 2011년부터 경품행사를 내세워 수집한 개인정보는 712만 건입니다.

일반 회원정보는 이보다 두 배 넘게 많은 천6백9십4만 건에 달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이 정보들을 수익 창출의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건 당 1,980원에서 2,800원을 받고 보험사에 팔아 3년 동안 231억 원을 벌었습니다.

이런 식의 고객정보장사는 불법이라는 게 정부합동수사단의 판단입니다.

'정보 장사'가 경품행사의 본래 목적이란 사실을 고객들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았고, 그런 내용이 담긴 주의사항은 1mm크기의 작은 글자로 표기해 읽기가 쉽지 않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합수단은 일반 회원정보를 판매할 때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불법 '정보장사'를 위해 회사 차원에서 직원들을 독려하고 전담팀까지 운영한 만큼 최고 경영자의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합수단은 이에 따라 도성환 대표 등 임직원 6명과 보험사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녹취> 이정수 : "영업 판촉범위를 넘어 제3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하는 행위가 근절되었으면 합니다."

이로써 홈플러스는 고가 외제차 경품 등 수억 원대 행사 경품을 빼돌린 혐의로 직원이 구속된 데 이어 정보 장사 혐의로 회사 대표까지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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