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의붓딸 술 먹이고 성폭행’ 50대 공무원 중형

입력 2015.02.02 (06:53) 수정 2015.02.02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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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의붓딸에게 술을 먹이고 수차례 성폭행한 50대 공무원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자신의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 최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커다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입었고, 피해자의 어머니도 피고인에 대한 분노와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자책감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최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최씨는 2013년 11월 같이 살던 14살인 의붓딸에게 술은 어른에게 배워야 한다며 민속주 7∼8잔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하는 등 이듬해 7월까지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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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세 의붓딸 술 먹이고 성폭행’ 50대 공무원 중형
    • 입력 2015-02-02 06:53:28
    • 수정2015-02-02 08:07:34
    사회
어린 의붓딸에게 술을 먹이고 수차례 성폭행한 50대 공무원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자신의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 최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커다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입었고, 피해자의 어머니도 피고인에 대한 분노와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자책감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최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최씨는 2013년 11월 같이 살던 14살인 의붓딸에게 술은 어른에게 배워야 한다며 민속주 7∼8잔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하는 등 이듬해 7월까지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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