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에 ‘뒷돈’ 준 사채업자 등 사기 도박 일당 무더기 기소

입력 2015.02.0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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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현직 판사에게 뒷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사채업자 최 모 씨를 포함된 5명을 사기도박판을 벌인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 했습니다.

최 씨는 서 씨 등 4명과 공모해 2011년 충북 제천시에 있는 자신의 별장에 기본 판돈이 최대 2백만원인 일명 '돼지먹기 고스톱' 도박판을 벌여 피해자 71살 A 씨로부터 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박판에서 이들은 피해자를 모집하는 이른바 '꽃뱀',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꽁지', 도박판에 직접 참가하는 '선수'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씨를 제외한 3명은 제천 별장에서 도박판을 벌이기 한 달 전에도 사기 도박판을 벌여 A 씨로부터 6천5백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이 밖에도 2010년 2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의 친형과 함께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30여 차례에 걸쳐 모두 1840억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18억 5천만원을 받는 등 법정 제한 이자율 49%를 초과해 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2012년 공갈과 변호사법 위반, 협박, 마약류관리법 위반,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현재는 최 모 판사와 검찰 수사관 등에게 뒷돈을 건넨 인물로 지목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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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에 ‘뒷돈’ 준 사채업자 등 사기 도박 일당 무더기 기소
    • 입력 2015-02-02 10:59:48
    사회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현직 판사에게 뒷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사채업자 최 모 씨를 포함된 5명을 사기도박판을 벌인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 했습니다. 최 씨는 서 씨 등 4명과 공모해 2011년 충북 제천시에 있는 자신의 별장에 기본 판돈이 최대 2백만원인 일명 '돼지먹기 고스톱' 도박판을 벌여 피해자 71살 A 씨로부터 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박판에서 이들은 피해자를 모집하는 이른바 '꽃뱀',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꽁지', 도박판에 직접 참가하는 '선수'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씨를 제외한 3명은 제천 별장에서 도박판을 벌이기 한 달 전에도 사기 도박판을 벌여 A 씨로부터 6천5백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이 밖에도 2010년 2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의 친형과 함께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30여 차례에 걸쳐 모두 1840억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18억 5천만원을 받는 등 법정 제한 이자율 49%를 초과해 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2012년 공갈과 변호사법 위반, 협박, 마약류관리법 위반,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현재는 최 모 판사와 검찰 수사관 등에게 뒷돈을 건넨 인물로 지목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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