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협회, 장애인 분양권 전매 차액 ‘꿀꺽’

입력 2015.02.02 (12:21) 수정 2015.02.02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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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역의 한 지체장애인협회 지회가 장애인 회원들을 상대로 분양권 전매 중개를 한 뒤 차액을 챙기고 있는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장애인에게 특별공급되는 아파트 분양권 제도를 이용한 겁니다.

차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뇌병변 장애인 이종덕 씨는 지난해 지체장애인협회 김해지회의 도움을 받아 장애인 아파트 특별분양에 당첨됐습니다.

분양권을 되팔아 웃돈 1600만 원이 생겼지만 이 씨가 받은 돈은 600만 원 뿐이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와 협회가 이 씨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나머지 금액을 가진 겁니다.

<인터뷰> 이종덕(아파트 분양권 피해 장애인) : "부동산 중개업자(복덕방)가 (차액) 30% 가져가고 나하고 (협회가) 반반 가져간다고 (했어요.)"

김 모씨도 지난 2011년, 김해지회의 안내에 따라 분양권을 되팔아 웃돈 150만 원을 받았지만 구체적인 거래 금액조차 몰랐습니다.

게다가 당시는 분양권 전매금지 기간이었습니다.

<인터뷰> 김00(아파트 분양권 피해 장애인) : "(당첨 아파트) 몇 층인지도 말 안 하고 몇 동인지도 모르고, 분양가 그런 것도 한마디도 안 했어요. 단지 전화 한 통 해서 돈 통장에 들어가 있을 거라고 (했어요.)"

지체장애인협회 김해지회는 지난 2011년부터 장애인 회원 8명에게 거래를 주선하고 후원금 명목으로 수백만원씩 수수료를 떼갔습니다.

<인터뷰> 김곤(경남지체장애인협회 김해시지회장) : "(회원들 분양권 당첨 건수) 7건, 8건 됐죠. (협회가 받는) 금액을 20%라고 한정치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20%이지, (실제 받은) 금액은 20%가 안 될 수도 있었어요."

지체장애인협회는 장애인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해 만들어진 곳입니다.

KBS 뉴스 차주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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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협회, 장애인 분양권 전매 차액 ‘꿀꺽’
    • 입력 2015-02-02 12:24:11
    • 수정2015-02-02 12:58:43
    뉴스 12
<앵커 멘트>

지역의 한 지체장애인협회 지회가 장애인 회원들을 상대로 분양권 전매 중개를 한 뒤 차액을 챙기고 있는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장애인에게 특별공급되는 아파트 분양권 제도를 이용한 겁니다.

차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뇌병변 장애인 이종덕 씨는 지난해 지체장애인협회 김해지회의 도움을 받아 장애인 아파트 특별분양에 당첨됐습니다.

분양권을 되팔아 웃돈 1600만 원이 생겼지만 이 씨가 받은 돈은 600만 원 뿐이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와 협회가 이 씨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나머지 금액을 가진 겁니다.

<인터뷰> 이종덕(아파트 분양권 피해 장애인) : "부동산 중개업자(복덕방)가 (차액) 30% 가져가고 나하고 (협회가) 반반 가져간다고 (했어요.)"

김 모씨도 지난 2011년, 김해지회의 안내에 따라 분양권을 되팔아 웃돈 150만 원을 받았지만 구체적인 거래 금액조차 몰랐습니다.

게다가 당시는 분양권 전매금지 기간이었습니다.

<인터뷰> 김00(아파트 분양권 피해 장애인) : "(당첨 아파트) 몇 층인지도 말 안 하고 몇 동인지도 모르고, 분양가 그런 것도 한마디도 안 했어요. 단지 전화 한 통 해서 돈 통장에 들어가 있을 거라고 (했어요.)"

지체장애인협회 김해지회는 지난 2011년부터 장애인 회원 8명에게 거래를 주선하고 후원금 명목으로 수백만원씩 수수료를 떼갔습니다.

<인터뷰> 김곤(경남지체장애인협회 김해시지회장) : "(회원들 분양권 당첨 건수) 7건, 8건 됐죠. (협회가 받는) 금액을 20%라고 한정치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20%이지, (실제 받은) 금액은 20%가 안 될 수도 있었어요."

지체장애인협회는 장애인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해 만들어진 곳입니다.

KBS 뉴스 차주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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