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직원 우리사주 6년 보유하면 근소세 전액감면

입력 2015.02.0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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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직원이 우리사주를 6년 이상 보유했다가 처분하면 관련 근로소득세를 전액 감면받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기업과 근로자의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우리사주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우리사주의 보유 기간에 따라 50%에서 75%씩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던 것을 중소기업의 직원이 6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해 100%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대기업 직원은 6년 이상 장기보유하면 현행처럼 최대 7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사주조합 설립준비 요건을 '근로자 5분의 1 동의'에서 '2명 동의'로 변경해 조합설립을 간소화하고, 근로자가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해 우리사주 매입자금으로 활용하는 우리사주 저축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사주는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해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해 보유하는 제도로 1968년부터 시행됐지만 전체 기업의 0.6% 만이 도입할 정도로 활용도가 낮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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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직원 우리사주 6년 보유하면 근소세 전액감면
    • 입력 2015-02-02 15:52:37
    사회
중소기업 직원이 우리사주를 6년 이상 보유했다가 처분하면 관련 근로소득세를 전액 감면받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기업과 근로자의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우리사주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우리사주의 보유 기간에 따라 50%에서 75%씩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던 것을 중소기업의 직원이 6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해 100%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대기업 직원은 6년 이상 장기보유하면 현행처럼 최대 7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사주조합 설립준비 요건을 '근로자 5분의 1 동의'에서 '2명 동의'로 변경해 조합설립을 간소화하고, 근로자가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해 우리사주 매입자금으로 활용하는 우리사주 저축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사주는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해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해 보유하는 제도로 1968년부터 시행됐지만 전체 기업의 0.6% 만이 도입할 정도로 활용도가 낮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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