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전국체전 승마 개최 무산 소송 제기

입력 2015.02.0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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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제주 전국체전에서 승마 경기가 제주에서 열리지 못한 것과 관련해, 제주도가 대한승마협회와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5억 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제주도는 소장에서, 전국체전 경기장을 개최 시도가 배정하도록 한 2010년 제주도와 대한체육회 협약을 위반했다며, 이 단체들에 대해 손해배상 금액으로 승마경기용 기구 구입과 임차비용 등 5억 74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제주도는 전국체전을 위해 60억 원을 들여 국제규격의 승마경기장을 신축했지만, 대한체육회는 개막을 8일 앞두고 안전 등을 이유로 경기장 승인을 하지 않았고, 결국 승마경기는 인천에서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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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 전국체전 승마 개최 무산 소송 제기
    • 입력 2015-02-02 15:58:50
    사회
지난해 10월 제주 전국체전에서 승마 경기가 제주에서 열리지 못한 것과 관련해, 제주도가 대한승마협회와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5억 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제주도는 소장에서, 전국체전 경기장을 개최 시도가 배정하도록 한 2010년 제주도와 대한체육회 협약을 위반했다며, 이 단체들에 대해 손해배상 금액으로 승마경기용 기구 구입과 임차비용 등 5억 74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제주도는 전국체전을 위해 60억 원을 들여 국제규격의 승마경기장을 신축했지만, 대한체육회는 개막을 8일 앞두고 안전 등을 이유로 경기장 승인을 하지 않았고, 결국 승마경기는 인천에서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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