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제주 전국체전에서 승마 경기가 제주에서 열리지 못한 것과 관련해, 제주도가 대한승마협회와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5억 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제주도는 소장에서, 전국체전 경기장을 개최 시도가 배정하도록 한 2010년 제주도와 대한체육회 협약을 위반했다며, 이 단체들에 대해 손해배상 금액으로 승마경기용 기구 구입과 임차비용 등 5억 74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제주도는 전국체전을 위해 60억 원을 들여 국제규격의 승마경기장을 신축했지만, 대한체육회는 개막을 8일 앞두고 안전 등을 이유로 경기장 승인을 하지 않았고, 결국 승마경기는 인천에서 열렸습니다.
제주도는 소장에서, 전국체전 경기장을 개최 시도가 배정하도록 한 2010년 제주도와 대한체육회 협약을 위반했다며, 이 단체들에 대해 손해배상 금액으로 승마경기용 기구 구입과 임차비용 등 5억 74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제주도는 전국체전을 위해 60억 원을 들여 국제규격의 승마경기장을 신축했지만, 대한체육회는 개막을 8일 앞두고 안전 등을 이유로 경기장 승인을 하지 않았고, 결국 승마경기는 인천에서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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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전국체전 승마 개최 무산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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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2-02 15:58:50
지난해 10월 제주 전국체전에서 승마 경기가 제주에서 열리지 못한 것과 관련해, 제주도가 대한승마협회와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5억 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제주도는 소장에서, 전국체전 경기장을 개최 시도가 배정하도록 한 2010년 제주도와 대한체육회 협약을 위반했다며, 이 단체들에 대해 손해배상 금액으로 승마경기용 기구 구입과 임차비용 등 5억 74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제주도는 전국체전을 위해 60억 원을 들여 국제규격의 승마경기장을 신축했지만, 대한체육회는 개막을 8일 앞두고 안전 등을 이유로 경기장 승인을 하지 않았고, 결국 승마경기는 인천에서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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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두 기자 yyd9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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