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남자친구 성폭행범 몰아 증거조작 여성 실형

입력 2015.02.03 (07:18) 수정 2015.02.03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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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은 헤어지자는 남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성폭행 혐의로 무고한 뒤 증거까지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8살 서 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남성은 무고된 사건 때문에 자신의 꿈과 사법시험을 포기해야 했고 가족들까지 피해를 입었는데도 반성의 기미가 없고, 기소된 뒤에도 5차례의 법관 기피 신청 등으로 절차를 지연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서 씨는 2002년 10월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남자친구 A 씨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하고, A 씨가 나체사진을 찍은 뒤 협박했다고 무고한 혐의 등으로 2007년에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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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별 통보에 남자친구 성폭행범 몰아 증거조작 여성 실형
    • 입력 2015-02-03 07:18:40
    • 수정2015-02-03 08:06:00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은 헤어지자는 남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성폭행 혐의로 무고한 뒤 증거까지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8살 서 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남성은 무고된 사건 때문에 자신의 꿈과 사법시험을 포기해야 했고 가족들까지 피해를 입었는데도 반성의 기미가 없고, 기소된 뒤에도 5차례의 법관 기피 신청 등으로 절차를 지연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서 씨는 2002년 10월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남자친구 A 씨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하고, A 씨가 나체사진을 찍은 뒤 협박했다고 무고한 혐의 등으로 2007년에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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